달전 2011.12.03 11:13
 

퇴직금 정산 관련 문의입니다.


1. 학교자체회계직원(교무보조원)이 육아휴직 후 복직하여 근무 중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때 육아휴직기간이 재직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 최초 임용일 : 2003.09.15.

   - 이전 퇴직금 중간정산 : 2010.02.28.

   - 육아휴직기간 : 2009.11.30.~2010.11.29.

   - 복직일 : 2010.11.30.

   - 퇴직금 정산일 : 2011.02.28.


  → 위와 같이 2011.02.28에 중간정산을 하는 경우 정당한 지급방법은?


 1안)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하는 경우 (실제근무한 기간만)

       재직기간 : 2010.11.30~2011.2.28(3월)

       평균임금*30일*3/12월= 퇴직


 2안) 육아휴직기간을 포함하는 경우 (1년)

       재직기간 : 2010.03.01~2011.2.28(12월)

       평균임금*30일*12/12월= 퇴직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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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1.11 16: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재직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퇴직금 산정시 육아휴직 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2안의 방식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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