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선짱 2017.12.06 08:52

평일 1박2일 타지 출장 시

연장근로 및 특근은 어떻게 산정되는게 옳은건가요? (시급제)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1.05 09: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흔히 출장의 경우 실제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보든지, 노사의 합의에 따라 별도의 근로시간을 책정하기도 합니다.(간주근로시간제)
    아래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①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로 2년 초과하고 6개월 연장을 두번째에 접어듬. 계... 2 2018.03.26 1507
임금·퇴직금 휴일과 초과근로수당 1 2018.03.13 485
근로시간 포괄임금 법정수당 관련 1 2018.03.03 928
임금·퇴직금 임금 및 연차 질문입니다. 1 2018.03.02 250
기타 연장근무 계산 방식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확인요청합니다. 1 2018.02.24 583
최저임금 통상임금 계산및 월 소정 근무시간 1 2018.02.01 3583
임금·퇴직금 3조 2교대 근무시 임금계산 3 2018.01.28 5092
근로시간 출장비와 시간외수당 중복지급 1 2018.01.26 2551
임금·퇴직금 연장수당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2018.01.20 222
임금·퇴직금 3교대 근무자 급여 산출 방식 문의 1 2018.01.11 4684
임금·퇴직금 체불임금에 대한 문의 1 2018.01.04 189
근로시간 연차사용시 실제 근로시간 포함 여부 1 2017.12.11 3830
» 임금·퇴직금 1박2일 출장시 연장근로 및 특근은 어떻게 산정되는게 옳은건가요? 1 2017.12.06 1546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수당 계산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1 2017.12.04 403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통상임금산정에 관한 상담 1 2017.12.01 1228
근로시간 실업급여, 연장근무수당에 관한 증빙자료 문의 1 2017.11.17 1105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상 내용 문의드립니다. 1 2017.11.01 839
근로계약 사무직군 연장근무 52시간 적용 포괄임금제 합법인가요? 1 2017.10.25 1512
근로시간 3조 2교대 근로시간 문의 드립니다. 1 2017.10.20 2503
임금·퇴직금 연차수당과 휴무일연장근로수당 청구 가능 여부 1 2017.10.19 1281
Board Pagination Prev 1 ...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 28 Next
/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