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omankid 2018.03.02 18:07

1일 7시간 근로, 식사 및 휴게시간 1시간으로 산정되어 있으며 토요일은 6시간 근로하기로 한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임직원수 50명이 넘는 영업장이며 월 근무시간은 205시간으로 책정되었습니다.

그런데 공휴일근무 또한 특별한 수당이 없다고 안내받았는데, 그 이유가 목욕탕업인 사업장이며 특성상 토,일 요일 가리지 않고 개업하기 때문에 토요일 연장수당이 없다고 인사관리자에게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휴수당에 대한 언급 또한 특별히 없는데 목욕탕은 원래 연장 및 주휴수당이 존재하지 않는 사업체인지요?

근로계약서도 그렇게 작성을 하였는데 주6일 근무, 월205시간 근무 시 163만원의 임금수령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서 질문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07 19: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이 목욕탕이기 때문에 연장근로에 따른 수당이 없다는 사용자의 주장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목욕탕의 경우 공중접객업으로 근로기준법59조에 따라 한주 12시간으로 한정된 연장근로의 한도를 넘어서 근로를 시킬 수 있을 뿐이지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하도록 정한 근로기준법56조에 따라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주휴수당도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따라 당연히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으면 지급해야 합니다.

     

    17시간 주 5일에 토요일 6시간을 근로제공했다면 한주에 41시간의 근로가 이뤄집니다. 여기에 주휴 8시간을 더하면 한주 유급근로시간은 49시간이 되며 한달 평균 4.34주를 곱하면 212.66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2018년 최저임금 시간급 7,951원을 곱하면 1,690,906원 이상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205시간에 대해 163만원의 급여가 책정되었다면 통상시급은 월 급여액 163만원을 205시간으로 나눈 7,951원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로 2년 초과하고 6개월 연장을 두번째에 접어듬. 계... 2 2018.03.26 1507
임금·퇴직금 휴일과 초과근로수당 1 2018.03.13 485
근로시간 포괄임금 법정수당 관련 1 2018.03.03 928
» 임금·퇴직금 임금 및 연차 질문입니다. 1 2018.03.02 250
기타 연장근무 계산 방식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확인요청합니다. 1 2018.02.24 583
최저임금 통상임금 계산및 월 소정 근무시간 1 2018.02.01 3583
임금·퇴직금 3조 2교대 근무시 임금계산 3 2018.01.28 5093
근로시간 출장비와 시간외수당 중복지급 1 2018.01.26 2551
임금·퇴직금 연장수당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2018.01.20 222
임금·퇴직금 3교대 근무자 급여 산출 방식 문의 1 2018.01.11 4684
임금·퇴직금 체불임금에 대한 문의 1 2018.01.04 189
근로시간 연차사용시 실제 근로시간 포함 여부 1 2017.12.11 3830
임금·퇴직금 1박2일 출장시 연장근로 및 특근은 어떻게 산정되는게 옳은건가요? 1 2017.12.06 1546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수당 계산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1 2017.12.04 403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통상임금산정에 관한 상담 1 2017.12.01 1228
근로시간 실업급여, 연장근무수당에 관한 증빙자료 문의 1 2017.11.17 1105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상 내용 문의드립니다. 1 2017.11.01 839
근로계약 사무직군 연장근무 52시간 적용 포괄임금제 합법인가요? 1 2017.10.25 1512
근로시간 3조 2교대 근로시간 문의 드립니다. 1 2017.10.20 2503
임금·퇴직금 연차수당과 휴무일연장근로수당 청구 가능 여부 1 2017.10.19 1281
Board Pagination Prev 1 ...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 28 Next
/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