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0년8월4일에 입사를 해서 2021년8월31일에 퇴사를 한다고합니다.
그러면 연차가 입사일 기준으로 2021년8월4일에 15개 발생하는데 연차수당을 15개 모두 수당으로 지급해줘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일을 가르쳐 놓으면 퇴직금 때문에 1년을 채우고 기다렸다는 듯이 그만둬버리고
여기에 연차수당까지 지급을 해야되면
회사는 손실이 너무 큽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20년8월4일에 입사를 해서 2021년8월31일에 퇴사를 한다고합니다.
그러면 연차가 입사일 기준으로 2021년8월4일에 15개 발생하는데 연차수당을 15개 모두 수당으로 지급해줘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일을 가르쳐 놓으면 퇴직금 때문에 1년을 채우고 기다렸다는 듯이 그만둬버리고
여기에 연차수당까지 지급을 해야되면
회사는 손실이 너무 큽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야간근무 전담 간호사 통상임금과 연차수당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 2021.10.29 | 2882 | |
임금·퇴직금 | 1년 근속후 퇴사과정에서 사라진 나의 6일치 연차의 행방 1 | 2021.10.28 | 1485 | |
임금·퇴직금 | 신입사원 연차수당11일치 미지급과 연차수당 계산 문의드립니다. 1 | 2021.10.24 | 1328 | |
휴일·휴가 | 연차 휴일 대체 계약서에 따른 미사용 연차 1 | 2021.10.14 | 445 | |
기타 | 사업장 근로자 수 2 | 2021.10.13 | 200 | |
기타 | 퇴직후 미사용 연차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2 | 2021.10.07 | 420 | |
임금·퇴직금 | 퇴직 후 들어온 금액과 제가 계산한 금액이 맞지 않아 문의드립니다. 1 | 2021.10.06 | 268 | |
기타 | 퇴직시 연차수당 지급관련해서 질문합니다. 1 | 2021.10.05 | 174 | |
임금·퇴직금 | 퇴직 후 지급 받을 연차 갯수 문의드립니다. 1 | 2021.10.01 | 352 | |
임금·퇴직금 | 휴직, 퇴사시 잔여연차수당 1 | 2021.09.30 | 1348 | |
근로계약 |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 연차수당 관련해서 질문 남깁니다. 1 | 2021.09.28 | 747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DC형 납입금액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연차사용 이후 ... 1 | 2021.09.28 | 21502 | |
임금·퇴직금 | 질병휴직 후 퇴직한 경우 연차수당 계산시 통상임금은? 1 | 2021.09.26 | 1266 | |
임금·퇴직금 | 위탁사변경시 1년미만 근무자 퇴직금,연차수당 문의 1 | 2021.09.23 | 1292 | |
휴일·휴가 | 연차수당계산법 1 | 2021.09.23 | 908 | |
임금·퇴직금 | 휴일근무수당 문의드립니다. 1 | 2021.09.17 | 104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및 연차수당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1 | 2021.09.15 | 235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문의드립니다. 1 | 2021.09.15 | 201 | |
휴일·휴가 | 숙박업 연차 및 연차수당 1 | 2021.09.14 | 223 | |
임금·퇴직금 | 야간수당 및 연차수당, 근로계약서 미작성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1 | 2021.09.13 | 60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8년 법개정으로 1년 미만 근무시에도 매월 개근하면 1개씩,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1년이 지나면 80% 이상 출근했을 경우 15개를 부여하므로 총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휴가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다면 적법한 연차휴가사용촉진을 하지 않은 이상 26일분의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