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슴이 2021.09.07 14:57

안녕하세요

제가 월-금 8시간을 일하고 토요일에는 3시간을 일하며 상시근로자수 100인 이상 입니다.

평일 8시간이면 주 40시간에 주휴시간 8시간 = 209시간 (최저시급)

토요일은 초과근무로 들어가기 때문에 3시간은 최저시급의 1.5배로 받아야하는것까지는 알겠습니다.

이 3시간의 대한 주휴시간까지 계산하여 최종적으로 약 16시간을 1.5배로 계산해서 받아야하는게 맞는지요? 

그리고 연차수당의 대해서도 209시간+16시간으로 계산하면 돼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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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9.16 13: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유급주휴는 1주 개근시에 발생하게 되므로 연장근로 여부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는 연차휴가수당도 마찬가지이므로 주휴수당이나 연차수당 모두 연장근로와 상관없이 1 소정근로일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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