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 2020년 7월 1일
퇴사일 2021년 7월 31일
연차는 하나도 쓰지 못해서 26일 연차수당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 하고요.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중에 통상임금이 큰데 통상임금으로 퇴직금과 연차수당 받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제가 급여총액이 세금포함 3,500,000원인데 퇴직금과 연차수당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입사일 2020년 7월 1일
퇴사일 2021년 7월 31일
연차는 하나도 쓰지 못해서 26일 연차수당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 하고요.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중에 통상임금이 큰데 통상임금으로 퇴직금과 연차수당 받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제가 급여총액이 세금포함 3,500,000원인데 퇴직금과 연차수당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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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규정에 따른 연차수당 지급 1 | 2021.11.01 | 445 | |
임금·퇴직금 | 야간근무 전담 간호사 통상임금과 연차수당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 2021.10.29 | 2884 | |
임금·퇴직금 | 1년 근속후 퇴사과정에서 사라진 나의 6일치 연차의 행방 1 | 2021.10.28 | 1489 | |
임금·퇴직금 | 신입사원 연차수당11일치 미지급과 연차수당 계산 문의드립니다. 1 | 2021.10.24 | 1331 | |
휴일·휴가 | 연차 휴일 대체 계약서에 따른 미사용 연차 1 | 2021.10.14 | 445 | |
기타 | 사업장 근로자 수 2 | 2021.10.13 | 200 | |
기타 | 퇴직후 미사용 연차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2 | 2021.10.07 | 420 | |
임금·퇴직금 | 퇴직 후 들어온 금액과 제가 계산한 금액이 맞지 않아 문의드립니다. 1 | 2021.10.06 | 268 | |
기타 | 퇴직시 연차수당 지급관련해서 질문합니다. 1 | 2021.10.05 | 174 | |
임금·퇴직금 | 퇴직 후 지급 받을 연차 갯수 문의드립니다. 1 | 2021.10.01 | 352 | |
임금·퇴직금 | 휴직, 퇴사시 잔여연차수당 1 | 2021.09.30 | 1349 | |
근로계약 |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 연차수당 관련해서 질문 남깁니다. 1 | 2021.09.28 | 747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DC형 납입금액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연차사용 이후 ... 1 | 2021.09.28 | 21504 | |
임금·퇴직금 | 질병휴직 후 퇴직한 경우 연차수당 계산시 통상임금은? 1 | 2021.09.26 | 1268 | |
임금·퇴직금 | 위탁사변경시 1년미만 근무자 퇴직금,연차수당 문의 1 | 2021.09.23 | 1292 | |
휴일·휴가 | 연차수당계산법 1 | 2021.09.23 | 908 | |
임금·퇴직금 | 휴일근무수당 문의드립니다. 1 | 2021.09.17 | 1049 |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및 연차수당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1 | 2021.09.15 | 235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문의드립니다. 1 | 2021.09.15 | 201 | |
휴일·휴가 | 숙박업 연차 및 연차수당 1 | 2021.09.14 | 22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하셨다면 퇴직 후 14일 이내에 사용자는 미사용수당을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2. 근로기준법 2조 2항에 따라 '평균임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구체적인 계산은 당 홈페이지 계산기를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