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어거북이 2021.09.06 17:16

2019년 11월 25 입사하여 2021년 12월 31일에 퇴사를 하려고 준비 중인 근로자입니다.
본인은 9월 중순쯤 사측에 '2021년 12월 31일'자로 퇴사 요청을 하려 하는데.
저희 회사에서는 '2021년 11월 25일' 자로 발생하는 연차를 주기 싫어,
퇴직 일정 조정 및 11월 25일 전 퇴사 요청을 할 것 같아 미리 알아보고자 문의합니다.

다수의 글을 확인해보니

근로자가 제시한 퇴직을 일방적으로 사측에서 변경하는 것은 법에 어긋나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해고 처리)

이에 대해 궁금한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정당한 사유가 아닌 해고 처리로 11월 25 전 해고가 될 시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 근로기준법 제23조 1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아닌 연차 발생일 이전 수당을 더 주기 싫어 퇴사시키는 것이 해고 사유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근로기준법 제26조 확인 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기업에서는 30 전에만 고지하면 되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 이에 따라 제가 9월 중순 12월 말로 퇴사를 요청했으나, 사측에서 11월 중순 이전 퇴사하라고 고지하는 경우 30 전 고지하는 것에 해당하게 되는데, 이렇게 제가 나가게 되면 저는 실업급여를 따로 신청하지 못하는지 궁금합니다.

기준은 위 1번 질의와 같습니다. 제23조 1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아닌 수당을 주기 싫어 30 전 고지하는 경우라고 할 때를 여쭙고 싶습니다.

3. 기업에서 퇴직 정 조정 요청하는 날을 근로자로서 합법적으로 거절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을까요?

4. 근거가 있다면 사측으로 퇴사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할 때 어떻게 해야 현명하게 퇴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의사 표현, 서류 전달 등)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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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9.14 17: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직은 크게 방퇴직과 합의퇴직으로 나뉩니다. 합의퇴직은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퇴직하는 것으로써 일방적으로 퇴사를 통보한 것이 아니라 사용자에게 퇴직을 요청하는 것들을 말하는데, 귀하께서 말씀하신 조건을 사용자가 반드시 수락할 이유는 없지만 변경을 가한 승낙의 경우 애초 청약한 귀하께서 수락하기 전까지는 의사표시의 합치가 있지 않아 효력이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1. 귀하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방적으로 해고처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 입니다.

    2. 해고예고는 해고효력과 무관합니다. 

    3. 위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합의퇴직의 경우 의사의 합치가 없으면 효력이 없으므로 거부할 수 있을 것 입니다.

    4. 사직서를 제출하신다면 사직한다라고 단정적으로 작성하지 마시고 사직하고자 하니 승낙해달라는 등의 합의퇴직임을 추측할 수 있도록 내용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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