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well427 2021.09.07 13:54

기간별로 근무하는 용직 프리랜서 입니다.

근무 중 조건부로 대표님이 지급 하기로 한 성과금(200만원)이 지급되지 않았을 경우 제가 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따로 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고, 급여가 지급 된 후 대표님과 개인적으로 연락하여 지급을 받기로 하였는데

지급해주기로 한 날짜까지 입금이 없어서 주말이 지난 후 연락 드렸더니 

기존 지급하기로 한(200만원)을 다 줄 수 없다고 하였고, 이유를 묻고 지급방법을 물으니 묵묵부답입니다.

용직이고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이 아니면 제가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 알고 싶습니다.

혹시 계약서를 따로 작성한 것이 아닌 카톡으로 명시된 내용으로 증거제시하여 미지급받은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9.16 11: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의 경우 형사처벌도 가능한데 이와는 별개로 구두계약도 효력은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사용자와 합의한 임금 및 미지급 금품을 카톡이나 문자와 메등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임금체불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을 것 입니다. 다만 귀하께서 프리랜서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여 민사소송등으로 대응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귀하께서 일용직 근로자인지, 아니면 문언 그대로의 프리랜서인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근로자성 여부는 https://www.nodong.kr/bestqna/403116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가 근로기준법 연차 유급 휴가 대체합의에 따른 휴무 기준 1 2021.10.22 702
임금·퇴직금 퇴직시 14이내 급여을 지급해야 되나요 1 2021.10.22 1590
근로계약 4 근무 당일 해고 통보.. 신고가능한가요? 2 2021.10.20 1251
기타 주말 외부학술대회 의무참석 요구 1 2021.10.20 117
임금·퇴직금 공휴 및 대체공휴일 휴일근무 적용 여부 1 2021.10.18 309
임금·퇴직금 10월 중도퇴사 와 대체휴 급여관련 1 2021.10.15 569
기타 근로계약서에 표기된 사업자와 주 업무 사업자가 다른 경우 2021.10.15 278
·휴가 연차 휴 대체 계약서에 따른 미사용 연차 1 2021.10.14 442
임금·퇴직금 퇴사과 퇴직금 산정 날짜 1 2021.10.14 1197
근로시간 실업급여 소정근로시간이 궁금합니다. 1 2021.10.13 983
근로계약 직장 내 갑질, 괴롭힘, 업무 외 지시, 업무시간 외 주말 공휴 ... 1 2021.10.12 4197
근로계약 소정근로시간 산정방법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1 2021.10.11 1605
임금·퇴직금 경비 교대근무자 주휴수당 및 휴수당 질문 1 2021.10.11 3850
·휴가 상시근로자수 계산 방법에 대해 묻습니다. 1 2021.10.06 613
·휴가 공휴 그리고 대체공휴일 쉬게 되는 경우 연차사용여부 1 2021.10.06 307
·휴가 한글날 대체 공휴 적용여부에 관한 문의 1 2021.10.01 463
근로계약 아르바이트생의 방적인 통보 1 2021.10.01 687
임금·퇴직금 퇴직시 퇴직금에 미지급된휴근무수당포함여부 1 2021.09.30 1791
·휴가 연차수당 및 휴수당 관련 1 2021.09.27 183
근로계약 계약업무 외 다른업무 강제 지시, 휴무 카톡 업무지시 2 2021.09.21 1862
Board Pagination Prev 1 ...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 93 Next
/ 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