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자유 2021.09.07 16:02

안녕하세요.

5인미만 사업장에 경리로 근무 중 입니다.

급여 총 22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기본급 190 + 근속수당 20 + 유류대 10 )

 

제가  수술을 하고 요양을 하느라 2주간 정도 결근하고 

3주간은 1시에 출근 했습니다.

급여 계산할려고 하니 급과 시급을 뭘 기준해야 할 지 몰라 질문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결근시 급여(월급/30일)*결근일수,

조퇴나 지각 시 통상시급*시간으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1. 그러면 급여가 

   1) 2,100,000/30=70,000원인지?

   2) 1,900,000/30=63,330원지요?

 

2. 시급( 7시간 근무)은 4가지 경우의 수 중 어느 것이 맞는지요?

   1) 70,000원(급1안)/7시간 = 10,000원

   2) 63,330원(급2안)/7시간=9,047원

   3) 2,100,000원/183시간=11,475원    *183시간은 7시간 근무시 주휴근무까지 포함된 총월근무시간으로 계산했습니다.

   4) 1,900,000원/183시간=10,382원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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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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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21.09.16 13: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무적으로는 할계산을 많이 하기도 하나 원칙상 시급을 기준으로 실제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시간과 유급처리시간(주휴시간)등을 제하면 될 것 입니다. 즉 월급제의 경우(시급제가 아닌) 월급여에서 결근 및 조퇴에 해당하는 시간등을 빼면 됩니다. 이것이 번거로우시다면 퇴사월의 총일수에 근무일의 임금을 일할계산해도 위법은 아닙니다.

    참고>특정 근무월의 도중에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당해 근무월의 임금을 전액 지급한다고 정해지지 않은 한 퇴직까지의 실제 근로일수에 해당하는 임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은 무방하다

    회시번호 : 근기 68207-690,  회시자 : 1999-03-2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난자유 2021.09.23 15:17작성

    바쁘신데 항상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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