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DK01 2021.10.01 06:14

안녕하세요 고생많으십니다 궁금한점이 있어서 왔습니다.

저희는 상시근무자 3명 안되는 업종입니다

요즘 근로계약서를 쓰고 나서 주일도 안하고 그만두는 직원이 많아 고민인데요

새로운 아르바이트생을 교육 2틀 혼자 하루 하고

방적인 통보로 다음날부터 출근을 안하겠다고 했습니다

대신 할사람이 없어 급하게 대타구하고 기존에 다니던 친구도 교육후 다른일을 하게 되어서

업주로써 할사람이 없어 힘들게 하루하루 전에 일하던 애들한테 부탁해 대타로 버티고있습니다

( 대타 친구들한테 미안해서 죽겠습니다 ㅠㅠ)

그냥 끈기가 부족한 친구라 생각하고 넘어갈수가 없어 문의 드립니다.

 이 친구는 00시~09시 야간 아르바이트였으며

혼자 하루 했던날조차 해야하는 을 안하고 엎드려서 자는둥

3 일한것을 바로 돈 보내달라고 했으며 근로계약서상 적힌 날 보내준다고 하니

자기도 그럼 어쩔수 없이 그날 야간수당포함해서 3치 받아야겠다고 하는둥 (상시 근무자 3인 이하라서 해당사항 없음)

안주면 노동청에 신고 넣겠다는데 답장도 하기 싫어서 읽고 씹었네요

원래는 계약서상 날짜에 맞게 돈을 주려했으나 너무 괴씸해서 

신고할때까지 기다리고 날짜를 최대한 미뤄서 벌금 받기 직전에 야간수당 제외하고 맞게 보내주려합니다

최대한 미루면 얼마나 미룰수있을까요?

그 외에 그 친구를 불편하게 할수있는게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10.07 11: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안타깝지만 해당 근로자가 출근하여 사업장에 머물러 근로제공 했다면 해당 근로의 질과 무관하게 급여는 지급해야 합니다. 을 게을리 하고 태만한 경우 이에 대해서는 징계를 할 수 있으며 징계의 경우 감급등을 제재조치로 하여 지급하게 될 평균임금 총액의 10%까지 감액은 가능하나, 사업주가 임의대로 급여를 미지급할 경우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가 근로기준법 연차 유급 휴가 대체합의에 따른 휴무 기준 1 2021.10.22 702
임금·퇴직금 퇴직시 14이내 급여을 지급해야 되나요 1 2021.10.22 1591
근로계약 4 근무 당일 해고 통보.. 신고가능한가요? 2 2021.10.20 1251
기타 주말 외부학술대회 의무참석 요구 1 2021.10.20 117
임금·퇴직금 공휴 및 대체공휴일 휴일근무 적용 여부 1 2021.10.18 309
임금·퇴직금 10월 중도퇴사 와 대체휴 급여관련 1 2021.10.15 569
기타 근로계약서에 표기된 사업자와 주 업무 사업자가 다른 경우 2021.10.15 278
·휴가 연차 휴 대체 계약서에 따른 미사용 연차 1 2021.10.14 442
임금·퇴직금 퇴사과 퇴직금 산정 날짜 1 2021.10.14 1197
근로시간 실업급여 소정근로시간이 궁금합니다. 1 2021.10.13 983
근로계약 직장 내 갑질, 괴롭힘, 업무 외 지시, 업무시간 외 주말 공휴 ... 1 2021.10.12 4197
근로계약 소정근로시간 산정방법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1 2021.10.11 1605
임금·퇴직금 경비 교대근무자 주휴수당 및 휴수당 질문 1 2021.10.11 3852
·휴가 상시근로자수 계산 방법에 대해 묻습니다. 1 2021.10.06 613
·휴가 공휴 그리고 대체공휴일 쉬게 되는 경우 연차사용여부 1 2021.10.06 307
·휴가 한글날 대체 공휴 적용여부에 관한 문의 1 2021.10.01 463
» 근로계약 아르바이트생의 방적인 통보 1 2021.10.01 687
임금·퇴직금 퇴직시 퇴직금에 미지급된휴근무수당포함여부 1 2021.09.30 1792
·휴가 연차수당 및 휴수당 관련 1 2021.09.27 183
근로계약 계약업무 외 다른업무 강제 지시, 휴무 카톡 업무지시 2 2021.09.21 1864
Board Pagination Prev 1 ...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 93 Next
/ 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