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jbaek 2021.10.06 09:39

 

당사는 시급 생산직의 경우 현재 52시간 근무제 도입하여 4근2휴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휴 일요일)

제가 알기로는 대체공휴이 확대시행 되면서 원래의 공휴일이 대체공휴일로 변경되는게 아니라 각각으로 봐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10월 3 개천절 (일요일, 주휴일) 

10월 4 대체공휴일 

위에 표기한 이틀은 연차처리가 불가하고 유급휴로 보장되어야 하는 것 같은데, 

윗선에서는 개천절에 대해서 4 대체공휴일이 되었기 때문에 개천절 당일은 쉬게되면 연차를 써야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찬가지로 10월 9 한글날 그리고 11일 대체공휴일에도 쉬는 인원에 대해서는 연차삭감없이 유급휴일로 처리하면 되는건지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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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0.13 15: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대로 대체공휴은 휴일을 보장하기 위해서 원래의 공휴일과 각각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개천절은 대체공휴일에도 불구하고 휴일이기 때문에 애초에 소정근로의무가 없는 날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소정근로의무를 면제할 수는 없습니다. 즉 일요일 혹은 개천절은 휴일이므로 연차처리가 불가합니다.

    대체공휴 관련 자세한 내용은 https://www.nodong.kr/pds/2243137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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