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iii 2021.10.11 12:46

편의점에서 주 5, 일 7시간씩 1년간 근무했고,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이직확인서 상의 소정근로시간이 7시간이 아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1조의2'에 의해 5.75시간으로 계산되어 기재됐고, 이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액이 줄어들었습니다.

(퇴직 전 4주간 근로시간 140시간 + 유급휴 21시간)  / 28 = 5.75

 

해당 법령을 읽어보면 수급자격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주 또는 월 단위의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에만 이렇게 적용을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수급자격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주(또는 월(단위의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해당 기간의 소정근로시간에 소정근로시간 외의 유급근로시간을 합산한 총 근로시간을 해당 기간의 총 수로 나눈 시간다만소정근로시간이 주마다 다른 경우에는 이직 전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소정근로시간 외의 유급근로시간을 합산한 총 근로시간을 28로 나눈 시간으로 한다.

 

제 경우엔 구두상으로 7시간씩 을 하도록 계약했는데, 이 법령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잠정적 통상근로자로서 7시간씩 1년간 계속되게 일했는데, 서류상의 일소정근로시간이 누락되어 수급액이 줄어든다는 것이 잘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잠정적 통상근로자라는 것은 행정해석 통상근로자 개념(근기68207-1248)을 참고했습니다.

 

답변주시는 분들 미리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10.14 14: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1 7시간씩 주 5일을 근로제공 했다면 유급휴일에 해당하는 1주 주휴일에 대한 유급임금은 1일 7시간 보장 받아야 합니다. 4주일 경우 28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4주간 실근로 35시간*4주+4주 유급휴일 28시간을 더하면 월 168시간이 나오며 이를 28일로 나누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가 근로기준법 연차 유급 휴가 대체합의에 따른 휴무 기준 1 2021.10.22 702
임금·퇴직금 퇴직시 14이내 급여을 지급해야 되나요 1 2021.10.22 1590
근로계약 4 근무 당일 해고 통보.. 신고가능한가요? 2 2021.10.20 1251
기타 주말 외부학술대회 의무참석 요구 1 2021.10.20 117
임금·퇴직금 공휴 및 대체공휴일 휴일근무 적용 여부 1 2021.10.18 309
임금·퇴직금 10월 중도퇴사 와 대체휴 급여관련 1 2021.10.15 569
기타 근로계약서에 표기된 사업자와 주 업무 사업자가 다른 경우 2021.10.15 278
·휴가 연차 휴 대체 계약서에 따른 미사용 연차 1 2021.10.14 442
임금·퇴직금 퇴사과 퇴직금 산정 날짜 1 2021.10.14 1197
근로시간 실업급여 소정근로시간이 궁금합니다. 1 2021.10.13 983
근로계약 직장 내 갑질, 괴롭힘, 업무 외 지시, 업무시간 외 주말 공휴 ... 1 2021.10.12 4197
» 근로계약 소정근로시간 산정방법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1 2021.10.11 1605
임금·퇴직금 경비 교대근무자 주휴수당 및 휴수당 질문 1 2021.10.11 3850
·휴가 상시근로자수 계산 방법에 대해 묻습니다. 1 2021.10.06 613
·휴가 공휴 그리고 대체공휴일 쉬게 되는 경우 연차사용여부 1 2021.10.06 307
·휴가 한글날 대체 공휴 적용여부에 관한 문의 1 2021.10.01 463
근로계약 아르바이트생의 방적인 통보 1 2021.10.01 687
임금·퇴직금 퇴직시 퇴직금에 미지급된휴근무수당포함여부 1 2021.09.30 1791
·휴가 연차수당 및 휴수당 관련 1 2021.09.27 183
근로계약 계약업무 외 다른업무 강제 지시, 휴무 카톡 업무지시 2 2021.09.21 1862
Board Pagination Prev 1 ...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 93 Next
/ 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