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르가프 2013.01.10 13:05

안녕하세요 매번 노동 OK를 통해서 많은 지식을 얻고 도움을 받고 있네요

 

우선 제가 지금 가진 고민은 저는 4년차 전기기술자입니다.

주로 CAD를 활용한 설계도면을 작성하는게 주업무이구요 이번에 좋은기회로 이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직하는 회사가 우선 대기업이구요

정규직과 촉탁직(계약직)으로 시작을 하려고 했으나 정규직으로는 회사 내규상 전문대졸에 영어점수가 없다보니 당장 채용이 불가한 상황이고 계약직도 티오가 없는 상황이라고 그쪽에서 예기를 합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현지 채용으로 현장 운영비에서 제 급여를 주는걸로 협의를 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를 퇴사후에 현장에 파견 현장채용직으로 근무를 하게 될텐데

급여 지급 부분이 현장 운영비에서 직접 제 통장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회사에도 소속이 안되고 무직상태가 되어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의료보험, 4대보험, 국민연금, 연말소득공제 부분은 어떻게 해결해야되는지요?

의료보험은 제가 알기론 사업장 소속이 아니게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걸로 알고 있고 해외장기 체류시에는 휴면상태로 된느걸로 알고 있습니다.

4대보험은 당연히 무직상태니깐 없어질테고 국민연금은 유예신청을 해야되나요?

현장채용직 기간이 짧을수도 있고 길게는 1년정도가 될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저로써는 이번에 현장채용직에서 계약직이나 정규직으로 채용될수 있는 기회이다 보니 포기하기 어려운 조건이라 당장은 어쩔수없이 현장 채용직을 선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급여가 없지만 한달에 400만원 가량에 수입이 제 통장으로 매달 송금되게 되는데 이거에 대한 소득세는 어떻게 신고를 해야 되며 차후에 제가 이회사에 요구를 해야되는 부분이나 서류만 법적상 문제가 발생될 부분을 미리 알고 싶습니다.

최대한 포괄적인 부분까지 답변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1.11 15: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 내용만으로는 귀하가 근무하는 사업장의 해외 현지 채용직이라는 근로계약 형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습니다만, 해당 사업장이 국내에 본사를 둔 상황에서 해외 출장소나 분사에서 현지 채용되어 근무하는 형태라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해당 사업장의 해외법인 이거나 독자적 사업장이라면 해당 국가의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국내법의 적용을 받는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란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지휘 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사업장 사정에 의해 회계처리를 위와 같이 한다 하더라도 귀하를 고용 후 지휘감독을 하며 임금을 지급하는 자를 사용자로 볼 수 있습니다.
     법상 1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는 4대보험이 의무적으로 가입되며 미가입시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실업급여 및 해외퇴직 처리 관련 4 2014.10.21 819
근로시간 해외주재원,주5일제,잔업비,고정특근비 1 2014.09.10 1390
임금·퇴직금 해외 파견근무중 임금 체불에 대한 지급 가능성. 2 2014.08.08 1369
근로계약 해외파견 근무 및 경비반환 1 2014.07.28 1293
기타 실업급여수급기간 해외여행 1 2014.07.03 6035
근로계약 해외 근무 퇴사 요청하고 귀국 시기는 본인 의사대로 진행해도 되... 1 2014.06.05 1106
근로계약 해외 연수로 인한 경비 반환금 관련의 건. 1 2014.04.23 681
휴일·휴가 해외 지사 연차 및 휴가 사항 1 2014.04.16 1134
휴일·휴가 해외 프로젝트 계약직 정기휴가 관련입니다. 4 2014.02.15 1713
임금·퇴직금 해외근무 중 퇴직 시 퇴직금 관련 1 2013.12.28 1609
근로계약 국외(해외) 근로관련 질의 건 1 2013.12.25 1063
휴일·휴가 파견 기간 동안 남은 연차에 대한 보상 관련 1 2013.11.26 925
근로계약 해외파견 직원에 관한 문의 1 2013.09.04 1072
임금·퇴직금 해외근로자의 퇴직금 산정방법 1 2013.07.29 1482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해외근무수당 포함여부 등 1 2013.06.10 2537
임금·퇴직금 해외 취업, 퇴직금과, 실업 급여 받을수 있는지요 1 2013.01.16 2974
» 임금·퇴직금 해외 현지채용 근로 1 2013.01.10 2211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중에 결혼 및 장기해외여행(30일) 1 2012.08.15 15029
임금·퇴직금 해외파견건설근로자 임금 1 2012.06.17 3358
근로계약 계약(직위)조건 위반에 관해서 1 2012.03.30 268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Next
/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