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래곤72 2014.08.08 14:37

안녕하세요.

국내 모 그룹 계열사의 IT부분 회사에서 근무하다 해외 자회사로 파견을 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파견 후 약 9개월 부터 임금이 지급되지 않기 시작하여 약 8개월치 임금과 1년치의 상여 및 퇴직금, 각종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이후 한국의 본사로 복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회사의 이상한 행보가 시작되었는데요, 복귀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라고 했습니다.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부서 배치및 급여지급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체불임금으로 인해 대출로 생활하는 직원들에게 선택의 여지를 주지 않았습니다.

물론 해외파견시 사직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습니다.

회사는 파견시 이미 퇴직금을 정산하였기 때문에 본사의 직원은 아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1차 파견자의 복귀시는 이와 같은 절차가 없었습니다.

회사는 연봉계약을 하고 있고 연봉계약서상에 퇴직금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분명 회사의 해외파견 인사발령에 의해 파견근무를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파견된 자회사에서의 임금이 체불에 대해서는 나몰라라 하고 있는상태이구요. --> 100%한국 본사 출자 회사입니다.

파견국가는 중국입니다. 중국의 소득세법의 변경으로 인해 2010년부터 인가 3개월이상 체류하면서 중국내에서 소득이 발생하면 소득세를 내야한다고 합니다. 이에 회사는 기존 한국에서의 급여지급과 중국에서의 체류비를 지급하든것을 변경하여 급여와 체류비 전부를 중국현지에서 지급하는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것은 회사와 근로자 모두 한국과 중국 양국에 소득세를 납부하는 2중과세로 인한 비용절감 차원에서 이루어 졌습니다.

하지만 현재 회사는 한국 본사에서 급여가 지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파견사원에 대한 체불임금에 대한 지불을 거부하고 있고 더불어서 파견기간에 대해서는 본사의 직원이 아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사에서는 4대보험중에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을 계속하여 납부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상담내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1. 해외 파견근로자의 체불임금에 대해서 회사에 요구하는 것이 정당한지?

2. 1의 사항이 부당하다면 회사의 편의에 의해서 본사의 인사정보에서 퇴직처리를 한것과 복귀시 사직서도 없는상태에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한것이 문제는 되지 않는지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4.08.12 17: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모회사에서 자회사로 인사이동을 전적이라 하며 전적의 경우 별도의 고용승계 약정이 없다면 각각의 기간은 근로관계가 단절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이러한 고용승계의 약정 여부에 따라 모회사 - 자회사 - 모회사로의 근로관계 이동이 계속근로로 볼 것인지 아니면 각각 단절된 근로 형태로 볼 것인지 여부에 따라 임금 청구의 주체가 달라지게 됩니다.
    고용승계 약정이 존재하였다면 최종 모회사가 자회사 기간의 체불임금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지만 고용승계 약정이 없다면 각각의 회사에게 임금체불등의 책임을 묻게 됩니다.
    본사에서 4대보험을 계속하여 유지하고 있었다는 점에서는 귀하에게 유리한 부분이라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드래곤72 2014.08.18 11:13작성

    먼저 답변 감사드립니다.
    여기서 질문 있습니다.
    1. 말씀하신 내용중에 고용승계 약정이란 무엇을 이야기하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2. 만약 모회사와 자회사간에 고용승계약정이 없는 상태인 경우에 근로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통지하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실업급여 및 해외퇴직 처리 관련 4 2014.10.21 819
근로시간 해외주재원,주5일제,잔업비,고정특근비 1 2014.09.10 1390
» 임금·퇴직금 해외 파견근무중 임금 체불에 대한 지급 가능성. 2 2014.08.08 1369
근로계약 해외파견 근무 및 경비반환 1 2014.07.28 1293
기타 실업급여수급기간 해외여행 1 2014.07.03 6035
근로계약 해외 근무 퇴사 요청하고 귀국 시기는 본인 의사대로 진행해도 되... 1 2014.06.05 1106
근로계약 해외 연수로 인한 경비 반환금 관련의 건. 1 2014.04.23 681
휴일·휴가 해외 지사 연차 및 휴가 사항 1 2014.04.16 1134
휴일·휴가 해외 프로젝트 계약직 정기휴가 관련입니다. 4 2014.02.15 1713
임금·퇴직금 해외근무 중 퇴직 시 퇴직금 관련 1 2013.12.28 1609
근로계약 국외(해외) 근로관련 질의 건 1 2013.12.25 1063
휴일·휴가 파견 기간 동안 남은 연차에 대한 보상 관련 1 2013.11.26 925
근로계약 해외파견 직원에 관한 문의 1 2013.09.04 1072
임금·퇴직금 해외근로자의 퇴직금 산정방법 1 2013.07.29 1482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해외근무수당 포함여부 등 1 2013.06.10 2537
임금·퇴직금 해외 취업, 퇴직금과, 실업 급여 받을수 있는지요 1 2013.01.16 2974
임금·퇴직금 해외 현지채용 근로 1 2013.01.10 2211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중에 결혼 및 장기해외여행(30일) 1 2012.08.15 15029
임금·퇴직금 해외파견건설근로자 임금 1 2012.06.17 3358
근로계약 계약(직위)조건 위반에 관해서 1 2012.03.30 268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Next
/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