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k노동 2014.10.21 20:03

실업급여와 퇴직 처리에 관한 질문입니다.

1. 실업급여를 위한 사직서 제출

현재 직장이 법정관리 개시되었고 법정관리 신청전 2개월 급여가 연체되었었습니다.

현재는 1개월분 급여가 연체되어 있구요.

이경우 사직서에 이러한 내용을 적어서 제출을 해야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생기는지 아니면 보통의 많이 쓰는 "개인 사유"로 적어 내도 위 사실이 있음으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문제가 없는 건지 문의합니다.


2. 퇴직 처리 관련

현재 저는 해외지사에서 근무중입니다.

회사의 경영상 압박으로 현지 업체들에게 미지급금이 많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제가 많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더 이상 업무를 하고 싶지 않아서 퇴직을 하려고 합니다.

회사가 해외에서 직원이 사직을 하여도 국내발령을 내고 3개월 뒤에 수리를 하여서 퇴직금을 줄이는 것을 본적이 있습니다.

저는 해외에서 사직서를 이메일로 제출하고 1달 근무를 하면서 인수 인계자가 오지 않으면 바로 귀국해서 회사를 나가지 않을 생각입니다.

(현재 회사 상황으로 후임자를 구하지 못할것으로 예상하며 향후 분쟁시 본인이 불리하지 않게 1달 기간을 회사에게 주려는 의도입니다.)

이때 제가 귀국을 하여도 회사가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시간을 끈다면 바로 수리를 할 수 있게 하는 강제적인 방법이 있는지요?

또 이메일로 보내면 나중에 안받았다고 하지는 않을까 싶은데 해외에서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객관적인 증명은 어떻게 갖출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이상 입니다.

답변을 기다리며 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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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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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4'


  • 상담소 2014.10.28 16: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사업주가 현재 1개월분은 지급이 된 상황이더라도 이직(사직)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  임금체불한 사실이 있다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에 따른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위반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 19조에 따라 즉시 근로계약해지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사업주의 임금체불을 이유로 사업주를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하시고 즉시근로계약 해지를 하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다만, 사업주가 임금체불 사실을 부인할 경우 실업인정이 어려울 수 있으니, 근로계약해지 이전에 사업주가 2개월 임금체불 사실이 있었고 추후 1개월 분을 지급했다는 사실을 확인받으시거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ok노동 2014.10.28 16:09작성
    답변 감사드립니다.
    사직서에 임금체불을 명시했고 급여통장에 입금일이 있으니 그것으로 입증자료로 삼으려고 합니다. 괜찮을 지요?
  • 상담소 2014.10.28 16:20작성

    이직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할 경우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 101조 [별표 2]


    여기서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라 함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지급받았더라도 1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급여임금일을 통해 임금지급일로 부터 1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된 것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1개월분이 현재 미지급 상태라면 사직서에 임금체불을 사유로 기재한 것만으로는 조금 불안합니다. 추후 사업주가 해당 내용을 부인할 경우를 대비해 사업주에게 임금미지급 확인서등을 받거나 임금체불 사실을 인정하는 대화내용을 녹취해 둘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후 나머지 1개월분의 임금이 1개월 이상 지연되어 지급되었다는 점을 추가로 입증해야 하는데, 임금지급일이 15일인 경우 해당월에 사업주 명의의 입금내역이 없고 다음달 15일에 임금이 2개월분 입금되거나 1개월 분만 입금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 ok노동 2014.10.28 16:37작성
    상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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