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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치오 2020.10.08 10:31
<!--BeforeDocument(2124687,2124678)-->
녕하세요.

고와 관련된 문의 드립니다.
<br />
는 2018년 07월 23일에 입사 하였으며, 평소에는 제조직에 있다가, A/S가 접수되면 장거리 A/S를 배정받아 업무중입니다
난 2020년 9월 22일 21시30분~22시 사이에 고용주 와의 회식자리에서, 고용주가 저에게 일방적으로 폭행을 하였으며,
로 인하여, 형사고발 및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2020년 10월 04일 형사고발 진술, 동년 동월 05일 고용노동부에서 진정서 제출건으로 진술 하였습니다.
2020년 10월 06일 14시 30분 경 보복 조치로 모든 업무에서 제외 되었으며, 청소직으로 강제 전환 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해당 사실을 알렸으며, 담당 특수경관님과 고용주가 15시 경에 통화 하는 것을 들었으나, 고용주는 당일 17시 50 분 경(퇴근10 분 전)에 하던 일을 하라고 했습니다.
<br />
리고 금일 2020년10월08일
도 보기 싫으니 빨리 사직서 쓰고 나가라고 하더군요.
쩔수 없이 사직서를 썼고, 사유에는 '고용주의 폭력행사로 인하여 퇴직 원합니다.' 라고 쓰고 나왔습니다.
<br />
가 그만두게된 원인은 고용주의 폭행이 100% 원인입니다.
<br />
때,  
1. 해고비를 받을 수 있을 까요?
2.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까요?
3. 매년 1월1일에 정규직으로 재계약을 하는 업제입니다.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는데, A/S를 나가게 되면 대략 05시에 출발하여, 회사 복귀시 23시경에 도착하는 경우가 다반사 입니다. 그러다 보니 매번 1주에 52시간을 초과하는 업무를 했습니다. 이 경우 추가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자료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br />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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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담소 2020.10.14 16:52작성
    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경우에 해당됩니다. 정황상 해고로 볼 여지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사용자의 퇴사요구에 근로자가 사직서에 퇴직을 원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한 만큼 해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청구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 다만 사용자의 근로기준법상 폭행 행위등으로 퇴사한 경우 불가피하게 해당 사업장을 퇴사한 경우로 이에 대해서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에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폭행죄에 대한 사실확인서등을 발급요청하여 이를 구비한 후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인정을 신청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3) 초과근로에 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고 계시다면 이에 대해 추가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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