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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monkem 2021.06.07 15:05
<!--BeforeDocument(2218539,1952348)-->
<p>제 근로시간은 평일  9:00~ 18:00 토요일 9:00~ 15:00   평일,토요일 휴게시간 12:30~13:30

주휴무였습니다..

런데 현재 근로계약서와 다르게 잠시 한달에 한번만 토요일 쉬고 한번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9:00~15:00까지 근무한 금액을 어떻게 작성해서 받아야 하나요?

래 계약한 근로시간은 주 42시간으로 주 (209)시간 + 연장 (8.7)시간으로 

를 들어 급여를 270만원 받는다면 정확한 계산좀 부탁드립니다.. 못받은지 2019.4월부터 지금까지라서..

1년치를 받으려면 12번으로 쳐서 한달에 한번으로 무조건 치고 받으면 될까요?

무사님께 여쭤볼땐 7시간으로 1.5배 받으면 된다는데.. 이해가 안가서요..ㅜ 9:00~15:00까지만 6시간 휴게 1시간빼면 5시간 인데 14:00~15:00까지 한 1시간에 시간외수당만 또 지급은 해줬습니다.. 그럼 4시간에 대한거만 받으면 될까요?

를 들어서 270만원에 계산방법을 적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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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담소 2021.06.15 16:49작성
    <p>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nbsp;

    1)토요일 오전 9시에서 오후 3시까지 근로제공 할 경우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하면 5시간의 근로시간이 나옵니다. 이는 한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가 됩니다. 상담내용의 정보에서 격주로 휴무했다고 하였는데, 한달에 한번만 쉬고 한번은 근무를 한다는 의미가 정확하게 이해되지 않네요. 

    &nbsp;

    달은 평균 4.34주이기 때문에 귀하가 토요일 근무를 한달에 1번만 쉰다면 실제 평균3.34일 토요 근무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5시간*3.34일로 한달에 16.7시간의 토요일근로가 이뤄지는 것입니다. 토요일근로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16.7시간에 1.5배를 가산하면 25.05시간이 나옵니다 

    &nbsp;

    귀하의 급여액 270만원은 기본 근로시간 월 209시간에 토요일 연장근로가산시간 25.05시간이 더해진 월 234.05시간에 대한 시간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nbsp;

    270만원을 234.05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11,535원이 나옵니다.

    &nbsp;

    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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