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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agiya 2021.08.15 02:53
<!--BeforeDocument(2244069,2244067)-->
<p>주택 리모델링을 하였는데 수많은 하자 발생으로 공단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공업자가 원하는 공사금액의 전부를 통장입금 하였고 하자 보수를 요구하자

자보수의 책임을 회피하며 공사를 중단하였습니다.

공업자가 주장하는 말이

" 공사는 통상의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방식이 아니라, 일당제 지급방식의 

공사 계약에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즉 자재는 공사를 의뢰한 도급인이 직접 구입해온 자재나, 도급인

로부터 받은 자금으로 수급인 (시공자)가 구입한 자재를 가지고, 시공자와 시공자가 데리고 온 인부의 

일당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공사를 진행하기로 구두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공사가 진

행하였다 

그래서 일당직으로 일을 하여 하자보수의 책임이 없다  " - (계약해서 공사를 맡아서 했다는 부분은 녹취록 있습니다)

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공사대금의 지불방식은 시공자가 결정하였으며 일당으로 지불을 원했고 시공자가 원하는 자재비와 임금포함 공사대금 전부를 입금했는데도 시공자 말대로 일당직으로 일을해서 하자보수 책임의무가 없는지요 .?

2.일용직이랑 일당제를 원해서 공사를 맡아서 한 시공자는 다르지 않나요?

3.개인공사의 경우 일당제 지급방식으로 공사를 진행하는 사례도 존재하는지 여부도 궁금하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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