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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천사 2021.08.25 18:07
<!--BeforeDocument(2245559,2144688)-->
<p>안녕하세요.

문이 꼭! 필요 해서 문의 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년이 만55세 일때 정부가 임금피크제도를 하면 정부에서 지원해주고 정년을 만60세로 연장을 권고 했는데 이때 회사에서 전 직원 대상으로 임금피크제 도입 찬성(절반이상)한다고 싸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부에서도 정년을 만60세로 하고 있는데  회사 측에서 이때 임금피크제 한다고 찬성했기 때문에 만 55세 대는 해에 임금피크제를 실시 한다고 합니다.

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회사 측에서 도입한다고  하면 아무런 제약도 없이 가능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로자 측에서는 지금 현재 정년이 만60인데 ..

여는 최저 임금 보다 지급을 하면 된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 지원금도 없는데.

런면 오랜동안 근무하는  직원들은 이직을 생각고 있고 아니면 임금을 삭감 당하고 근무를 계속해할 지경 입니다.

가 짦은 지식으로는 도져히 답이  없어서 문의 합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담당을 하고 있지만 몇년 후에 저도 임금피크제 해야 할 지경이라서..? 관련 문서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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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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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담소 2021.09.01 13:48작성
    <p>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금피크제 도입과 관련하여 회사가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도입이 된 것이라면, 지금 현재의 관점으로 부당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기준법이나 노동관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그 적용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별 근로자가 임금피크제 적용을 부정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새로 체결하거나 노동조합이 임금피크제 철회를 요구하여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가능하나 양자 모두 사용자와 합의가 필요합니다.

    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우천사 2021.09.01 13:56작성
    <p>답변 정말로 감사 합니다. 저도 근로자인데 현실에 법은 근로자 편이 아니라 사측 편이 너무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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