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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맘 2021.10.0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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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저는 2019년6월3일 회사에 입사하였고, 코로나로 인해 2020년 10월14일부터 2021년10월13일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근무했는데, 코로나로 인해 제가 일하던 면세점이 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면세점 소속이 아닌 인력을 파견해주는 업체 소속이고 본사는 서울에 있습니다. 복직날짜가 다가오는데 회사에서 연락이 없어서 제가 문자를 보냈더니 전화가 왔어요. 저는  복직의사를 밝혔지만 회사에서는 인천공항에 티오가 없다고 하면서 정 복직하고 싶으면 본사로 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업무가 제가 전에 했던 업무와 전혀 다른 업무라 저는 차라리 권고사직을 요청했고 위로금을 달라고 했습니다.그런데 회사에서는 위로금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권고사직 된 직원들은 위로금을 준 걸로 알고 있어서 달라고 했더니 저는 상황이 다르다는 소리. 위로금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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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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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담소 2021.10.14 11:10작성
    <p>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nbsp;

    1)근로기준법상 권고사직등 경영상 이유로 한 인력조정시 별도의 위로금을 지급해야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사업장 취업규칙이나 임금규정에 따라 권고사직이나 정리해고시 위로금을 지급하도록 정한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위로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위로금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nbsp;

    &nbsp;

    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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