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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1.10.14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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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안녕하세요 일단 제가 이전 회사에서 위촉직이라는 부분으로 약 2년 정도 다녔는데요
다니면서 한 일년 정도 되었을때 어떠한 말이 없이 계약서에 사업장 명이 잘못기재 되어있어서
계약서 수정으로 사인 했습니다 그렇게 총합 2년2개월 정도를 다녔는데 계약서를 작성했지만 계약서를 전달 받지는 못했습니다 일을 다니면서 보니깐 월급에 일정금액을 묶어서 이후 1년뒤에 지급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제 월급인데 아무리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고 해도 임금체불이 아닐까 생각 합니다 이외에도 제가 "위촉직"으로 근무 하였으며 회사에서는 프리랜서이기에 기본금을 30으로 측정하고 인센티브를 주는 식으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위촉직의 경우 프리랜서가 맞나요? 또한 프리랜서 등은 회사에 출퇴근시간에 제한이 있다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카톡등으로 출퇴근에 대한 제한을 받았는데 이도 인정이 되는지요 이외에도  회사측에서는 위촉직에게는 퇴직금이 없다고 합니다
출퇴근시간이 명시 되어 있고 이를 어겼을시에는 사유서 까지 작성 하였는데 이도 인정이 되는지요,또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과는 많이 달라 매번 야근을 하였는데 야근 수당은 못받더라도 일정금액 묶인거나 퇴직금등은 받고 싶습니다 또한 제가 계약서를 2번 작성하면서 이를 한번도 교부 받지 못했는데 이를 계약서 미교부로 신고할수 있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한 월급을 받을경우 회사에서 한곳 회사의 명으로 월급을 지불한것이 아님에도 제가 월급 받은 내역을 인정받을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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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담소 2021.10.20 10:37작성
    <p>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nbsp;

    하께서 말씀하신 퇴직금이나 근로계약 서면교부의무, 가산수당등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의 규율을 받는 것으로써 귀하께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여야 적용이 가능한 것 입니다. 다만 프리랜서 등의 형식적 요건과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종속적 노동을 제공하는 근로자인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등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등은 사용자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중요한 기준은 아닙니다. 먼저 귀하의 근로자성을 검토해보신 뒤 고용노동부 진정등으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nbsp;

    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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