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안녕하세요
름이아니라 노동ok 홈페이지 메뉴중 연차휴가 계산기를 업무에 잘 활용하였습니다.
희 직장은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생성해서 직원들에게 사용을 하고있습니다.
래서 회계년도 기준으로 잘 사용을 하였는데
늘 회계년도 기준으로 적용을 해보니까
전처람 연차별 연차일수가 표시가 안되더라구요.
사일 기준으로는 표시가 되는데..
안될까요?
름이아니라 노동ok 홈페이지 메뉴중 연차휴가 계산기를 업무에 잘 활용하였습니다.
희 직장은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생성해서 직원들에게 사용을 하고있습니다.
래서 회계년도 기준으로 잘 사용을 하였는데
늘 회계년도 기준으로 적용을 해보니까
전처람 연차별 연차일수가 표시가 안되더라구요.
사일 기준으로는 표시가 되는데..
안될까요?
성별 | 남성 |
---|---|
지역 | 경북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금·퇴직금 | 직금 정산시 연차수당관련 1 </span> | 2022.05.12 | 342 | |
로계약 | 업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계약 연장 불가에 급여도 소급해... 1 </span> | 2022.02.15 | 882 | |
타 | 체공휴일 1 </span> | 2021.11.06 | 187 | |
» | 일·휴가 | 차휴가 자동계산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1 </span> | 2021.10.25 | 1015 |
로시간 | 근자 시간외 근무시간 계산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span> | 2021.10.19 | 257 | |
금·퇴직금 | 직금 관련 미지급 1 </span> | 2021.10.14 | 409 | |
성 | 아휴직 후 권고사직 1 </span> | 2021.10.09 | 420 | |
타 | 금피크제 문의 2 </span> | 2021.08.25 | 292 | |
타 | 당제 지급방식의 공사 계약에 따라 진행하게된 공사의 하자보... </span> | 2021.08.15 | 518 | |
로계약 | 로계약 1년마다 하는데 계약이 매년마다 계약만료일보다 늦어질... 1 </span> | 2021.07.22 | 310 | |
금·퇴직금 | 금 계산 문의드립니다.. 1 </span> | 2021.06.07 | 138 | |
용보험 | 업급여 최종 지급안됨 (판례에 명시되어 있다고 함) 1 </span> | 2021.01.06 | 972 | |
금·퇴직금 | 직금정산 1 </span> | 2020.12.24 | 199 | |
금·퇴직금 | 간정산 후 퇴직금 재정산(통상임금) 2 </span> | 2020.11.30 | 687 | |
금·퇴직금 | 용직(파출) 퇴직금 청구 지급 관련 1 </span> | 2020.11.29 | 1618 | |
고·징계 | 용주의 폭행으로 인한 퇴사시, 해고비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 1 </span> | 2020.10.08 | 916 | |
로시간 | 무시간, 대체 휴무 관련 1 </span> | 2020.07.23 | 541 | |
고·징계 | 장 상사의 폭행으로 신고한 후에, 상사를 신고 했다는 이유로 ... 1 </span> | 2020.07.03 | 592 | |
일·휴가 | 제 연차휴가 사용 1 </span> | 2020.06.21 | 527 | |
용보험 | 민연금 체납 및 흡수합병 1 </span> | 2020.06.18 | 201 |
근 노동OK는 연차휴가 계산기의 사용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업그레이드를 진행했습니다.
과정에서 '회계일 기준' 연차휴가 계산 소스에 일부 오류가 발생하였습니다.
단 임시적으로 종전 방식의 연차휴가계산기(회계일 기준)로 복구조치는 이뤄졌으므로, 사용하시는데 무리는 없을 듯합니다.
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