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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황제 2021.11.06 00:32
<!--BeforeDocument(2255678,2245198)-->
<p>수고 많으십니다!

체공휴일 관련건 입니다.

사 근무 형태는 주,야,비 3조 2교대 방식이며,

무형태의 특수성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등 기타 시간의 근로수당을 포괄산정방식 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해 3일의 대체공휴일을 소급적용 받고자 하는데,

문1) 적용 대상이 되는지?

문2)된다면 당일 비번조도 적용 대상이 되는지?

변 기다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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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담소 2021.11.12 17:18작성
    <p>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nbsp;

    &nbsp;

    1) 취업규칙등을 통해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유급휴일로 정해진 대체공휴일이 귀하의 비번일과 겹칠 경우 중복하여 보상할 의무는 없습니다. 근무일과 대체공휴일이 겹칠 경우 이는 휴일근로가 되어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초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nbsp;

    2)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 향후 발생할 대체공휴일에 대해 미리 12개월로 나누어 월급여액에 포함하여 지급하도록 사용자와 협의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nbsp;

    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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