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수고 많으십니다!
체공휴일 관련건 입니다.
사 근무 형태는 주,야,비 3조 2교대 방식이며,
무형태의 특수성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등 기타 시간의 근로수당을 포괄산정방식 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해 3일의 대체공휴일을 소급적용 받고자 하는데,
문1) 적용 대상이 되는지?
문2)된다면 당일 비번조도 적용 대상이 되는지?
변 기다리겠습니다.
체공휴일 관련건 입니다.
사 근무 형태는 주,야,비 3조 2교대 방식이며,
무형태의 특수성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등 기타 시간의 근로수당을 포괄산정방식 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해 3일의 대체공휴일을 소급적용 받고자 하는데,
문1) 적용 대상이 되는지?
문2)된다면 당일 비번조도 적용 대상이 되는지?
변 기다리겠습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있음 |
금·퇴직금 | 직금 정산시 연차수당관련 1 </span> | 2022.05.12 | 342 | |
로계약 | 업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계약 연장 불가에 급여도 소급해... 1 </span> | 2022.02.15 | 882 | |
» | 타 | 체공휴일 1 </span> | 2021.11.06 | 187 |
일·휴가 | 차휴가 자동계산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1 </span> | 2021.10.25 | 1015 | |
로시간 | 근자 시간외 근무시간 계산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span> | 2021.10.19 | 257 | |
금·퇴직금 | 직금 관련 미지급 1 </span> | 2021.10.14 | 416 | |
성 | 아휴직 후 권고사직 1 </span> | 2021.10.09 | 420 | |
타 | 금피크제 문의 2 </span> | 2021.08.25 | 292 | |
타 | 당제 지급방식의 공사 계약에 따라 진행하게된 공사의 하자보... </span> | 2021.08.15 | 518 | |
로계약 | 로계약 1년마다 하는데 계약이 매년마다 계약만료일보다 늦어질... 1 </span> | 2021.07.22 | 310 | |
금·퇴직금 | 금 계산 문의드립니다.. 1 </span> | 2021.06.07 | 138 | |
용보험 | 업급여 최종 지급안됨 (판례에 명시되어 있다고 함) 1 </span> | 2021.01.06 | 977 | |
금·퇴직금 | 직금정산 1 </span> | 2020.12.24 | 199 | |
금·퇴직금 | 간정산 후 퇴직금 재정산(통상임금) 2 </span> | 2020.11.30 | 691 | |
금·퇴직금 | 용직(파출) 퇴직금 청구 지급 관련 1 </span> | 2020.11.29 | 1628 | |
고·징계 | 용주의 폭행으로 인한 퇴사시, 해고비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 1 </span> | 2020.10.08 | 920 | |
로시간 | 무시간, 대체 휴무 관련 1 </span> | 2020.07.23 | 541 | |
고·징계 | 장 상사의 폭행으로 신고한 후에, 상사를 신고 했다는 이유로 ... 1 </span> | 2020.07.03 | 592 | |
일·휴가 | 제 연차휴가 사용 1 </span> | 2020.06.21 | 527 | |
용보험 | 민연금 체납 및 흡수합병 1 </span> | 2020.06.18 | 202 |
1) 취업규칙등을 통해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유급휴일로 정해진 대체공휴일이 귀하의 비번일과 겹칠 경우 중복하여 보상할 의무는 없습니다. 근무일과 대체공휴일이 겹칠 경우 이는 휴일근로가 되어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초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 향후 발생할 대체공휴일에 대해 미리 12개월로 나누어 월급여액에 포함하여 지급하도록 사용자와 협의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