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취업규칙상에 휴가3일을 유급으로 부여한다.

이 때 연차에서 빼야 하는 건지? 연차와 별도로 가는건지 궁금해서 올립니다.

근로계약서와 규칙상에는 유급휴가 3일을 부여한다고 되어있는데......

 연차일수에서 차감해도 되는지요? 아니면 별도로 2년차 직원이 18년 연차 15일일 때 하루도 연차가지 않고 여름에 유급 3일만 실시하면

내년초 연차수당지급시 15일분 전부를 지급해야 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광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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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05 13: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부문 근로조건과 최저임금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상담이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회사 근로계약, 취업규칙에서 3일을 유급휴가로 부여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면 근로제공이 없더라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에서 차감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연차휴가와 약정휴일(당사자가 약속에 의한 휴일)이 중복된다면 약정휴일은 제외하고 연차사용일수로 보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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