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ycs29hd 2018.01.26 12:36

단기 근로계약을 맺고자 합니다 (4~6개월 정도)

그러나 상황에 따라 연장이 될 수도 있는 사안이라 근로계약서 작성표시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래 샘플에 법 위반 사항은 없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ㅇㅇㅇㅇ(이하 이라 함)ㅇㅇㅇ(이하 이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한다.

 

1. 근로계약기간 : 2018122일부터 2018228

, “의 계약해지 요청이 있기전에는 매월 자동 연장 되는 것으로 한다.

2. 근무장소(부서) : ()ㅇㅇㅇㅇ

3. 업무의 내용 : 공무 (설비관리 및 유지보수)

갑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을의 의견을 들어 근무장소 또는 업무를 변경할 수 있다.

4. 근로시간 및 휴게

근로시간 : 평일 08:3018:00

(휴게시간 : 12:0013:00, 오전오후 각15)

5. 근로일 및 휴일

근로일 : 매주 월요일토요일까지

휴 일 : 주휴일(매주 일요일) 및 근로자의 날(51)

6. 휴가

연차유급휴가 등 법정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7. 임금

. 월급액 : 3,000,000/ 야간수당 : 시급적용 일금 12,000원정/1시간당

기본급 : 1,944,000(시급 8,000* 243시간)

포괄산정수당 : 1,056,000

임금지급일 : 매월 10 (임금산정휴일의 경우는 전일지급)

임금산정기간 :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지급방법 : 을에게 계좌이체 또는 직접지급

 

8. 이 계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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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13 10: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부문 근로조건과 최저임금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상담이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계약시 임금(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 취업장소와 업무 등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상 표준근로계약서는 고용노동부에 자료가 있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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