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kdotkwjoc 2018.07.30 02:05

사측이 근로계약서 내용을 변경하여 갱신계약서에 서명하라고 요구하고 있는데요

근무지, 해고, 손해배상등에 대한 내용이 새로 추가되어 해당내용에 동의하고싶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 사측에 내용삭제 또는 내용 변경을 근로자가 요구할수 있는지요?
사측이 삭제/변경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근로자가 거부할 권리는 있는지요?
만약에 거부한다면 기존 변경전 계약서의 내용대로 적용이 되는것인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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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8.14 18: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해고의 요건이나 업무상 손해배상의 요건이 기존보다 강화되거나 신설 되었다면 이는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으로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기존의 근로계약상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사용자가 새롭게 불이익 하게 변경된 근로조건을 강요하며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 하여 근로계약을 해지 한다면 이는 사실상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 사업장을 관할 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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