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유빛 2014.08.13 16:03

근로계약서 상 계약해지 사유에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로자들을 집단선동하여 업무효율을 저하시킨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표기해놓았습니다

그러던 중 한 직원이 평소에 업무도 태만히하고 업무수행능력도 부족한데 근로자들한테 서로 이간질을 하거나 사장욕을 많이 했거든요

이 직원때메 한 직원은 그만뒀구요

그러한 행동을 사장이 알게되어 그 직원보고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직원이 권고사직이니 실업급여를 해달라고 요청하더라구요

사장이 너무 화가나서 못해준다고 하는데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실업급여를 해줘야 하나여?

이러한 사유로 직원보고 그만두라고 했는데 권고사직이 아닌 계약해지이므로 실업급여는 줄 수 없다라고 표기해도 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8.19 16: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 지급 유무는 사용자가 결정하는 것이 아닌 실제 퇴직 사유를 기준으로 고용센터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해당 근로자의 실제 퇴직 사유를 기준으로 사용자가 고용센터에 신고를 한 이후 고용센터에 해당 퇴직 사유를 기준으로 실업급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silup/40284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더많이 검색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매년 연봉변경시 근로계약서 재계약하면서 회사에서 근로계약 거... 1 2014.09.25 3769
해고·징계 년말 근로계약서를 재계약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는 곧 해고를 ... 2 2014.09.25 104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가 옳게 작성된건지 궁금합니다 1 2014.09.17 108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문의 1 2014.09.17 582
근로계약 채용공고와다른 근로계약서 2 file 2014.09.11 2285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상의 급여 지급 날짜와 실제 급여일이 다릅니다. 1 2014.09.04 374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관련 문의 1 2014.09.04 639
근로계약 늦게 작성한 근로계약서 사용자의 법적인 책임 면할 수 있나요? 1 2014.08.26 4216
근로시간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출근시간과 다를때, 야근에 대해서 1 2014.08.26 2561
근로계약 2012년 12월1일 전에 입사했던 사람들은 근로계약서 교부못받아도.. 1 2014.08.25 594
근로계약 4대보험 미가입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후 퇴직금 문의 1 2014.08.22 5572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에 관하여 1 2014.08.22 69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1 2014.08.22 564
근로계약 2년이상 근로시 갱신근로계약서 작성 1 2014.08.20 1029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위조서는법적으로 유효하는지 1 2014.08.18 1260
근로계약 법정근로시간과 근로계약서 관련 질문 1 2014.08.18 803
»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상 계약해지 1 2014.08.13 1734
근로계약 회사의 근로계약서 위반과 몇가지 질문드립니다. 1 2014.08.13 2315
근로계약 근로계약서를 2번 작성한 경우 1 2014.08.11 1089
해고·징계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을 정할수 있다라고 해놓을적 1 2014.08.09 796
계속 검색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Next
/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