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려 2014.08.26 17:33

귀 상담소의 노고에 감사 드리며 상담을 부탁 드립니다.

담당 직무는 기업영업이고 입사는 2013년 12월 16일 입사를 하였습니다.

입사 이후 근로계약서 체결 없이 8개월을 지내오다 지난 2014년 8월21일 갑자기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하라더니 실적부진을 이유로 사표를 강요 합니다.

질문:  8월21일 근로계약서를 체결 하였다고 해서, 사용자가 8개월 동안의 '근로계약서 미체결'부분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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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8.28 15: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근로계약 당시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면으로 해당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교부하도록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 17조를 위반했다 보여집니다.

    다만, 현 시점에서 해당 근로자가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진정하더라도 근로계약서 서면교부 의무 위반이 시정되었다 보여지는 만큼 큰 처벌이 이뤄지긴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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