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ho640 2014.07.01 11:38

입사당시 일반사원으로 입사해서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입사후 3개월후에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이 되어 2014년 4월 2일 복무 만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4월 30일까지 근무하였습니다.

 

이경우 입사당시 계약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복무만료가 되었다고 해서

근로조건이 변경됐으니 근로 계약서를 재 작성 안했다고 해서 위법사항인지요

 노동 위원회 판결문을 검색해보니 계약기간이 정함이 없는 당초 근로 계약은 계속 유지된다고 하는데

어떤것이 맞는 내용인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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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02 16: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반 정규직 근로자로 입사하여 산업기능요원으로 병무청에 신고등의 절차를 거쳐 복무를 마쳤다면, 해당 사업주의 동의하에 산업기능요원이라는 형태로 근로를 일시적으로 제공한 것입니다.

    산업기능요원 복무만료 이후 별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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