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12.31 19:11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97년 12월 LGEDS에 합격하였습니다.
그후 1월 출근을 명받고 대기하고 있엇으나 갑자기
회사측에서 입사연기를 하였습니다. 4월부터 출근할수
있다는 말과 함께 였습니다. 그러나 4월이되어도 아무말이
없었으며 6월15일경 전체인원을 소집후 입사하기전에 교육을
먼저 받으라고 하엿습니다. 그러면서 한달반정도의 CBT라는
컴퓨터를 이용한 자율학습과 10주간의 SPC 합숙훈련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10주간의 학습훈련을 받기전에 저희 신입사원들에게
서약서를 요구한것입니다. 내용은 이 교육을 받지 않으면 회사에
입사할수 없으며 교육을 마치고 3년안에 회사를 그만두면 환급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아무도 서명하지 않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강압적이고 불리한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할수 있겠습니까.
저는 올해 11월30일 회사를 그만 두었습니다.
1년1개월간 정식으로 회사에 근무를 한 셈입니다.
퇴직금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회사측에서 보여준 행위에 대해서는 너무나 화가납니다.
입사하기까지의 어렵고 힘들었던 기간에 대한 보상은 전혀 없었습니다.
단지 IMF라는 이유로 말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지원한 부서에서 일하다 어느날 갑자기 따른 사업부로
맘대로 전배를 보내고 회사의 규정과 사정만을 이유로 내세웠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을 말씀드리지요.

저는 서약서를 썼습니다. 교육비를 환급한다라른 서류에 회사측이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압적이고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하에서 작성된 서약서가 효력이 있는것입니까?

그리고 제 퇴직금에서 회사측이 마음대로 교육비 환급이라는 명목으로
공제를 해도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법률적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면 법률적으로 가능한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저의 자료가 부족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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