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1.03 21:04


김은수 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법인택시에서 종종 차량사고(대물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회사에서 공제조합에 납부해야하는 사고부담금을 택시근로자에게 전가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이러한 회사측의 조치는 부당한 것입니다.

공제조합의 가입주체와 피보험자가 차주(회사)인 이상 보험금 뿐만아니라 사고부담금의 납부주체 또한 차주입니다.

차량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택시근로자는 사고의 과실에 따른 처벌(벌금 등)으로 모든 형사상의 문제는 마루리 되는 것입니다.

회사측에서 이러한 정황을 설명하여 근로자에게 해당 부담금을 전가하는 것은 부당한 조치라는 것을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측에서 완강하게 부담금 전가를 강요할 경우, 현금으로 지불하는 방법으로 납부를 할 것이아니라 가불금처리 등 "지불에 대한 증거를 남길 수 있는 방법"으로 우선 납부는 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다음에는 노동조합 등에 이를 신고하여 해당조치의 부당성을 설명하고 해당 가불금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 사료됩니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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