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관리근로자 2021.01.05 02:23

월급제, 평일 근무, 주말+휴일 비근무에 3교대(주당비) 당직근무 중입니다.

3교대 당직이 평일, 주말 상관없이 돌아오며
당직+비번이 아닌 날은 평일 주간근무, 주말에는 출근하지 않습니다.

평일 18시부터 익일 9시까지, 주말은 24시간 방재실에서 1인 당직 근무를 합니다.

감단직 승인 여부는 모르며,
현재 급여명세서에 기본급,연장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 등으로 명시되어 급여를 받습니다.
근로계약서 별첨에 평일,주말연장근무 *1.5배 / 평일,주말야간근무 *2배 명시되어있습니다.

 

1. 휴게시간에 관해

현재 점심 휴게시간 1시간,
야간 휴게 시간을 평일당직 시 5시간, 주말당직 시 6시간을 책정받고 있는데 (당직 시 1인 근무)

시설관리 특성상 근무하고 있는 방재실을 자유로이 벗어날 수 없습니다 (방재실 내 침대 구비)

누수나 화재(화재수신반 상시대기나 다름없습니다), 단전이나 단수, 무인주차기기 이상 등 비상상황에는 현장 출동해야하며
주차장or무인주차기기 이용 문의 및 주차요금 정산 문의, 이웃소음 등 민원 전화가 오면 응대, 필요 시 현장 출동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 휴게시간으로 인정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인테리어 공사에 관해

입주사 혹인 입주민이 퇴실하거나 입실 시 원상복구 공사를 (바닥 아스타일, 도배나 페인트, 경량 칸막이 설치, 등기구 설치 등)

견적을 내고 진행하고 있습니다.(견적서에 명시된 일당이 근로자에게 따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감단직인지, 일반근로자로 되어있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만 합법적인 업무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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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1.11 17: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벗어나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하고 대기시간도 근무시간이고 판례에서는 아파트 경비원 업무지만 휴게시간 여부에 대해 '휴게시간에 근무초소(경비실) 내의 의자에 앉아 가면상태를 취하면서 급한 일이 발생할 시 즉각 반응하도록 지시한 점, 야간휴게시간에 근무초소(경비실) 내의 조명을 켜 놓도록 한 점, 야간휴게시간에 피고의 지시로 시행된 순찰업무는 경비원마다 매번 정해진 시간에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나머지 휴게시간의 자유로운 이용이 방해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며 보면, 원고(아파트 경비원)들의 야간휴게시간은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는 휴식·수면시간으로 보기 어렵고, 혹시 발생할 수 있는 긴급 상황에 대비하는 대기시간으로 볼 여지가 충분(대법 2016다243078)'하다고 보니 귀하의 휴게시간 여부 판단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급여명세서에 연장, 휴일, 야간가산수당이 명시되어 있다면 감단직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로기준법 63조에서는 감단 승인을 받은 사람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업무의 합법성(?)여부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이에 따른 통상의 부수적 업무이면 위법한 업무지시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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