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8918 2021.01.18 12:14

안녕하세요...국가기관에서 운영하는 지자체단체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한시적 근로자 8개월만)..

근무시간은 오후 6시부터 다음날 09시 까지 15시간 근무하고 (계약서상 통상근무) 있습니다. (별도 휴게시간없음.)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5시간씩 근무하고, 토요일만  휴무 후  일요일 근무합니다  (주6일 근무후 1일 휴무)

직무상 단속적 근로자에 해당 됩니다.

위 와 같은 조건에서 최저임금 기준에 따른  월 급여와  야간수당, 연차수당을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1.26 19: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감단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 휴게, 휴일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므로 총 근로시간과 야간가산을 계산하면 됩니다.

    따라서 1주에 15시간씩 6일을 근무한다면 90시간 근무이므로(1주 근로시간을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월급제의 경우 90시간*4.34주(1개월 평균 주의 수)에 2021년 최저임금인 8,720원을 곱하면 3,406,032원이 산출됩니다. 여기에 야간수당은 매일 8시간이 발생하므로 8시간*6*4.34*8720원*0.5로 계산합니다. 연차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을 지급하면 되므로 8시간*4.34*8720원이 1일 연차수당이 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더많이 검색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시 수당 등 포함 여부 1 2021.08.08 444
해고·징계 수습기간인데 휴가 관련 차별과 해고예고수당 자격여부 1 2021.08.01 502
임금·퇴직금 추가근무수당 1 2021.07.28 165
휴일·휴가 추가근무(연장근로)시 보상휴가 문의입니다~! 1 2021.06.18 251
근로계약 감단직 근로자로서 중장비의 운용업무에 같이 참여하는 것이 괜찮... 2 2021.05.23 571
근로시간 3교대 주주,야야,비비 근무시 근로시간 및 통상임금계산식 부탁드... 1 2021.05.21 2696
근로계약 5월1일 근로자의 날 3 2021.04.27 555
근로시간 감단직이 계약한 휴게시간을 근로시작 전, 종료 후 부여 가능한지... 1 2021.04.27 766
근로계약 감단직으로의 근로계약변경 강요 2 2021.04.25 895
근로계약 감단직중 단속적 관련 문의합니다 1 2021.04.17 769
근로시간 근무를 위하여 휴게실에서 근무장소, 다수의 근무장소, 근무장소... 4 2021.03.12 959
비정규직 감시 단속적 근로자 승인제도 개선방안에 관련하여 1 2021.02.18 375
근로계약 감단직 근로에 관련한 질문입니다 1 2021.02.07 1136
근로계약 안녕하세요 물류센터 감단직 보안을 하고 있습니다 1 2021.02.01 438
기타 격일제 근로자 법정공휴일/근로자의날 수당 1 2021.01.28 3045
기타 감단직 연차수당 계산시 야간근로수당이 포함되는지요? 1 2021.01.21 2286
임금·퇴직금 경비(감단직)급여계산및 퇴직금 계산 문의드립니다. 1 2021.01.21 2462
» 최저임금 감단직 최저임금에따른 야간수당,연차수당 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21.01.18 719
기타 실업급여 2021.01.06 119
근로시간 시설관리직 휴게시간과 인테리어 공사 관련 문의입니다. 1 2021.01.05 530
계속 검색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