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관리사무소 입니다.
감단직 직원2명의 연차수당 계산방법?
기본급 2,291,550
야간수당 342,280
제수당 137,300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휴게시간은 주 3.5 야 3입니다.
1.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지요?
2. 야간근로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요?
부탁드립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관리사무소 입니다.
감단직 직원2명의 연차수당 계산방법?
기본급 2,291,550
야간수당 342,280
제수당 137,300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휴게시간은 주 3.5 야 3입니다.
1.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지요?
2. 야간근로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요?
부탁드립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협회 및 단체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시 수당 등 포함 여부 1 | 2021.08.08 | 444 | |
해고·징계 | 수습기간인데 휴가 관련 차별과 해고예고수당 자격여부 1 | 2021.08.01 | 502 | |
임금·퇴직금 | 추가근무수당 1 | 2021.07.28 | 16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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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감단직중 단속적 관련 문의합니다 1 | 2021.04.17 | 76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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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 감시 단속적 근로자 승인제도 개선방안에 관련하여 1 | 2021.02.18 | 375 | |
근로계약 | 감단직 근로에 관련한 질문입니다 1 | 2021.02.07 | 1136 | |
근로계약 | 안녕하세요 물류센터 감단직 보안을 하고 있습니다 1 | 2021.02.01 | 438 | |
기타 | 격일제 근로자 법정공휴일/근로자의날 수당 1 | 2021.01.28 | 304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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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경비(감단직)급여계산및 퇴직금 계산 문의드립니다. 1 | 2021.01.21 | 2462 | |
최저임금 | 감단직 최저임금에따른 야간수당,연차수당 계산 부탁드립니다 1 | 2021.01.18 | 719 | |
기타 | 실업급여 | 2021.01.06 | 119 | |
근로시간 | 시설관리직 휴게시간과 인테리어 공사 관련 문의입니다. 1 | 2021.01.05 | 53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수당은 평균임금이나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면 되나 대부분 통상임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을 근거로 판단하시면 되나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해도 무방할 것이므로 야간'가산'수당은 제외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