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지야 2021.01.21 17:47

수고 많으십니다.

관리사무소 입니다.

감단직 직원2명의 연차수당 계산방법?

기본급 2,291,550

야간수당 342,280

제수당 137,300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휴게시간은 주 3.5 야 3입니다.

1.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지요?

2. 야간근로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요?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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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1.28 16: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수당은 평균임금이나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면 되나 대부분 통상임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을 근거로 판단하시면 되나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해도 무방할 것이므로 야간'가산'수당은 제외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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