쩡이쫑이 2021.01.28 12:38

24시간 격일제 근무자 문의 드립니다. 감단직근로승인 기업 아닙니다.

24시간 격일제 근무(08:30 ~ 익일08:30) 근로시간 16시간 

1근 -월수금일 / 2근-수목/  토요일 휴무

이렇게 2명의 직원이 격일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법정공휴일 1/1(금)에 근무를 할 경우 수당을 2명에게(한명은 근무, 전일 근무 후 휴무) 

1.5배 지급하는 게 맞는 것인지요?

 

그리고 2월 설날처럼 11일(목),12일(금),13(토) 인 경우 모두 추가로 1.5배 지급해야하는지도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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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2.03 18: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일가산수당은 당사자간 특약이 없는 상황에서는 실제 근로를 제공한 경우 50%를 가산하면 됩니다. 따라서 전일 근무 후 휴일에 휴무하는 경우는 휴일에 근로한 것이 아니므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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