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pdlz 2021.05.21 13:37

감단직 근로자로서 기존 격일제 근무형태에서 3인 3교대근무형태로 바꾸고자 합니다.

이에 주주,야야,비비 근무형태시 근로시간 및 통상임금계산식을 구하고자 하는데 합니다.

주간근무09:00~18:00(휴게12:00~13:00=1시간)

야간근무09:00~익일09:00(휴게 주간2시간(12:00~13:00,18:00~19:00),야간3시간(12:00~03:00))

시급 : 8720원

월 통상임금을 어떻게 계산하는 지 계산식 포함하여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경우 각각의 일일실근로시간,1주 실 근로시간,월 근로시간과 야간근무시간 및 최저임금으로 산정시 각각의 금액은 어떻게 나오는 지 등등 상세히 풀어서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5.27 15: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3교대 근무 관련 급여산출은 https://www.nodong.kr/bestqna/838728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더많이 검색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시 수당 등 포함 여부 1 2021.08.08 444
해고·징계 수습기간인데 휴가 관련 차별과 해고예고수당 자격여부 1 2021.08.01 502
임금·퇴직금 추가근무수당 1 2021.07.28 165
휴일·휴가 추가근무(연장근로)시 보상휴가 문의입니다~! 1 2021.06.18 251
근로계약 감단직 근로자로서 중장비의 운용업무에 같이 참여하는 것이 괜찮... 2 2021.05.23 571
» 근로시간 3교대 주주,야야,비비 근무시 근로시간 및 통상임금계산식 부탁드... 1 2021.05.21 2696
근로계약 5월1일 근로자의 날 3 2021.04.27 555
근로시간 감단직이 계약한 휴게시간을 근로시작 전, 종료 후 부여 가능한지... 1 2021.04.27 766
근로계약 감단직으로의 근로계약변경 강요 2 2021.04.25 895
근로계약 감단직중 단속적 관련 문의합니다 1 2021.04.17 769
근로시간 근무를 위하여 휴게실에서 근무장소, 다수의 근무장소, 근무장소... 4 2021.03.12 959
비정규직 감시 단속적 근로자 승인제도 개선방안에 관련하여 1 2021.02.18 375
근로계약 감단직 근로에 관련한 질문입니다 1 2021.02.07 1136
근로계약 안녕하세요 물류센터 감단직 보안을 하고 있습니다 1 2021.02.01 438
기타 격일제 근로자 법정공휴일/근로자의날 수당 1 2021.01.28 3045
기타 감단직 연차수당 계산시 야간근로수당이 포함되는지요? 1 2021.01.21 2286
임금·퇴직금 경비(감단직)급여계산및 퇴직금 계산 문의드립니다. 1 2021.01.21 2462
최저임금 감단직 최저임금에따른 야간수당,연차수당 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21.01.18 719
기타 실업급여 2021.01.06 119
근로시간 시설관리직 휴게시간과 인테리어 공사 관련 문의입니다. 1 2021.01.05 530
계속 검색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