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을 2021.07.28 12:36

안녕하세요.

저는 관리대리로 근무하고 있는 일근자 근로자 입니다.

감단직 계약서 서명한적없구요.

근무시간이 08:30~17:30 휴게시간 주간 1시간으로 기제 됐으면 당직근무자 변동 및 긴급시 당직근무 유동적이라는 문구만 있으뿐

별다른 시간은 없습니다.

제가 6월21일~7월4일까지 격일 당직 근무했습니다.

추가 근무시간 및 추가근무 수당이  궁금합니다

기본 : 2,569,050  직책수당 :200,000  선입수당:50,000  기타수당 : 180,950  총:3000,000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8.06 12: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먼저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의 당직근로 시간을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2) 일반적으로 당직근로의 경우 통상근로의 연장이라면 이는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른 연장근로가 되는 바, 1일 8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당직근로 시간을 곱해 초과수당을 산정하면 됩니다.

     

    귀하의 경우 월 총급여액 300만원을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나누어 산정한 1시간의 시급이 통상시급이 됩니다.

     

    3) 다만 귀하의 당직근로가 통상근로의 연장이 아닌 문서와 전화를 받거나, 입출입자를 감시하는 등 간헐적이고 단속적으로 업무강도가 낮게 이뤄지는 경우 이는 실질적으로 통상의 근로라 취급되지 않아 연장근로 가산이 적용되지 않으며 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당직비등의 명목으로 지급액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더많이 검색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시 수당 등 포함 여부 1 2021.08.08 444
해고·징계 수습기간인데 휴가 관련 차별과 해고예고수당 자격여부 1 2021.08.01 502
» 임금·퇴직금 추가근무수당 1 2021.07.28 165
휴일·휴가 추가근무(연장근로)시 보상휴가 문의입니다~! 1 2021.06.18 251
근로계약 감단직 근로자로서 중장비의 운용업무에 같이 참여하는 것이 괜찮... 2 2021.05.23 571
근로시간 3교대 주주,야야,비비 근무시 근로시간 및 통상임금계산식 부탁드... 1 2021.05.21 2696
근로계약 5월1일 근로자의 날 3 2021.04.27 555
근로시간 감단직이 계약한 휴게시간을 근로시작 전, 종료 후 부여 가능한지... 1 2021.04.27 766
근로계약 감단직으로의 근로계약변경 강요 2 2021.04.25 895
근로계약 감단직중 단속적 관련 문의합니다 1 2021.04.17 769
근로시간 근무를 위하여 휴게실에서 근무장소, 다수의 근무장소, 근무장소... 4 2021.03.12 959
비정규직 감시 단속적 근로자 승인제도 개선방안에 관련하여 1 2021.02.18 375
근로계약 감단직 근로에 관련한 질문입니다 1 2021.02.07 1136
근로계약 안녕하세요 물류센터 감단직 보안을 하고 있습니다 1 2021.02.01 438
기타 격일제 근로자 법정공휴일/근로자의날 수당 1 2021.01.28 3046
기타 감단직 연차수당 계산시 야간근로수당이 포함되는지요? 1 2021.01.21 2286
임금·퇴직금 경비(감단직)급여계산및 퇴직금 계산 문의드립니다. 1 2021.01.21 2462
최저임금 감단직 최저임금에따른 야간수당,연차수당 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21.01.18 719
기타 실업급여 2021.01.06 119
근로시간 시설관리직 휴게시간과 인테리어 공사 관련 문의입니다. 1 2021.01.05 530
계속 검색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