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공부중 2021.08.08 07:59

입사일 2019. 11. 15

퇴사일 2021. 07. 31

퇴사사유 : 위탁사 변경으로 인한 계약종료

 

1. 연차수당 퇴직금 포함여부

2019.11.15~2020.11.14 -->15개 발생한 연차 미사용분의 총액 중 3/12가 퇴직금 계산 포함여부

2. 감단직 격일근무자 (근무 오전9시~익일9시, 휴게6시간:주간2, 야간4, 야간근로 :오후22:00~24:00, 오전 5:00~6:00)  

야간수당이 퇴직금계산 포함여부

3. 하계휴가비, 명절비 퇴직금 포함여부

지급시점 근무자에게 지급하였고 특별히 일할계산하여 퇴직자에게 지급하지 않음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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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8.18 10: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19.11.15~2020.11.14까지 연차휴가 산정기간 중 출근율에 따라 2020.11.15에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분은 2021.11.14까지 1년간 사용가능하며 미사용시 2021.11.15에 연차수당으로 지급됩니다. 따라서 청구권이 2021.11.15에 발생하는 바 해당일 이전 퇴사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확정된 임금이 아닌 만큼 퇴직금 산정시 연평균임금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2) 야간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은 평균임금 산정시 반영됩니다. 

     

    3) 하계휴가비와 명절비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따라 지급요건이 정해져 있는 경우 연간을 단위로 지급되는 임금인 만큼 이를 12개월로 나누어 이중 12분의 3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반영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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