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사무실 입니다.
감단직 근무자
21.10.07입사
22.01.06 3개월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입니다.
연차 촉진제도는 없습니다.
1년차 연차를 지급해야 하는데
개월수로는 3개월이지만 법에 1개월 만근을 해야 1개가 발생한다고 해서요
정확히 몇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몇개의 연차수당을 지급하면 될가요?
아파트 관리사무실 입니다.
감단직 근무자
21.10.07입사
22.01.06 3개월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입니다.
연차 촉진제도는 없습니다.
1년차 연차를 지급해야 하는데
개월수로는 3개월이지만 법에 1개월 만근을 해야 1개가 발생한다고 해서요
정확히 몇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몇개의 연차수당을 지급하면 될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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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부동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감단직의 법정공휴일 적용여부 1 | 2022.06.18 | 1328 | |
근로계약 | 휴무급여 문의드립니다 1 | 2022.06.12 | 165 | |
근로계약 | 감단직 영업강요 1 | 2022.05.27 | 485 | |
휴일·휴가 | 교대근무 법정공휴일 수당 및 대체휴무 질문드립니다 | 2022.05.22 | 3917 | |
비정규직 | 감단직근로자적용제외승인서 관련 1 | 2022.04.16 | 1826 | |
임금·퇴직금 | 감단직 월급여로 지급시 추가 근무경우 급여 계산문의 1 | 2022.04.13 | 503 | |
임금·퇴직금 | 3교대 근무자 퇴직으로 2명이 맞교대할경우 급여계산 1 | 2022.04.12 | 439 | |
근로시간 | 감단직 당비비 휴게시간 1 | 2022.04.01 | 1808 | |
휴일·휴가 | 감단직 당비휴 교대근무 근로자 연차휴가 질문드립니다. | 2022.03.25 | 998 | |
근로시간 | 교대 근무자 공휴일 할증 문의드립니다. 1 | 2022.03.24 | 193 | |
휴일·휴가 | 당비휴근무 연차사용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 2022.03.20 | 1391 | |
근로시간 | 경비 감단직 신고 안되어있을때 격일 소정근로시간 | 2022.03.03 | 460 | |
근로시간 | 감단직 제외시 근무시간을 알고싶습니다. 1 | 2022.02.10 | 784 | |
휴일·휴가 | 당직대체휴무를 일반 휴무로 빼는것이 맞나요? 1 | 2022.02.04 | 1417 | |
기타 | 3교대시설주임(주,야,비) 시간외수당 문의 1 | 2022.02.04 | 400 | |
근로계약 | 감시근로직 근무인원변경시 근로계약상 문제점과 감단직 재승인여... 1 | 2022.01.26 | 784 | |
휴일·휴가 | 감단직 3조2교대 연차 발생 및 사용 | 2022.01.23 | 834 | |
임금·퇴직금 | 연장근로수당 문의 1 | 2022.01.21 | 345 | |
임금·퇴직금 | 감단직(경비) 급여 계산 방법 문의드립니다. 2 | 2022.01.17 | 2545 | |
» | 임금·퇴직금 | 1년미만근무자 연차수당 문의 1 | 2022.01.12 | 40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1월 7일에 1개, 12월 7일에 1개가 발생합니다. 1월 6일까지 개근해도 1개월 개근을 충족하여 발생한다고 볼 수 있으나, 최근 대법원 판례에서처럼 연차휴가 발생일인 1월 7일에는 근로자 지위에 있지 않고,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으므로 휴가사용 및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물론 3개를 부여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