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2차 공공부문 정규직전환 대상이나 행정적 문제로 전환이 되지못한 채 이번년도 계약만료로 인해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해당이 되나요? (계약직 근무년차 5년입니다.)
이번 2차 공공부문 정규직전환 대상이나 행정적 문제로 전환이 되지못한 채 이번년도 계약만료로 인해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해당이 되나요? (계약직 근무년차 5년입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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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사회보장 행정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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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되어 근로계약이 갱신되지 않아 퇴사할 경우라면 계약기간의 만료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로 실업인정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