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912 2019.05.07 09:58

 교대근무 간호사입니다.

1. 4월 19일경 5월달 근무 신청을 받는다기에 신청하고, 4월 25일 쉬는날로 외국출국하였습니다. 

4월 24일 5월 근무표가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 사진으로 받아보았으며 
5월 1,2 일 연차 신청을 하였는데 그대로 근무표에 나왔습니다. 
그 날짜대로 쉬고 지금은 근무중인데 

이제와 사측에서는 그건 승인된게 아니었다. 그러니 너는 무단결근이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너는 휴가신청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이 회사에서 근무 하는 동안 휴가신청서를 미리 제출 한 적이 없습니다. 다음달 근무표가 나오고 난 후 수간호사의 요구에 따라 제출 하였지 근무표가 나오기 전부터 제출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측은 무단결근이니 그만큼의 임금을 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 저는 그냥 무단결근을 받아들여야 하나요?

2. 회사가 폐업 할것이라고 4.29일 다른 직원들을 모아놓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나 저는 그날 외국에 있었음으로 오늘날 까지 그 이야기를 사측에게 듣지못하고 다른 직원에게 전해들었습니다. 
5.30일을 마지막으로 폐업할 것이라고 하는데 원하는 직원은 권고사직을 해준다고 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사측에게 듣질 못했습니다. 이 경우 사직서를 쓰지않으면 해고로 하여 해고예고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5.16 13: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귀하께서 휴가사용시기를 특정하여 청구했다면 사용자가 승인이 없었더라도 이를 자동으로 결근처리할 순 없을 것이며, 오히려 사용자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표명하고 휴가시기를 변경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도 최소한 구체적인 휴가신청여부가 확인되어야 무단결근처리를 반박할 수 있을 것 입니다.

    폐업이든, 구조조정이든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계약해지가 해고입니다. 해고의 경우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는데 해고예고란 해고하기 30일전에 예고를 하거나 예고를 하지 않았을 때는 30일분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통지방식은 명시된 바 없으므로 구두통보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는 적용이 제외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더많이 검색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연차 사용에 대한 부당 해고 1 2020.01.16 189
해고·징계 해고및 권고사직, 퇴사 2 2019.12.12 2021
산업재해 근로자 근무 중 재해 산재 처리 ,출근 날 연락두절, 출근하지 않... 1 2019.07.01 1747
근로계약 무단퇴사?무단결근? 1 2019.06.19 775
해고·징계 해고 예고 예외 사유와 관련하여 상담을 요청드립니다. 1 2019.05.23 336
임금·퇴직금 임금 계산법 문의(근로계약서에 임금 계산표) 1 2019.05.22 577
근로계약 사직서 제출시기와 퇴사시기 1 2019.05.12 8979
임금·퇴직금 7년다녀온 회사 퇴직금 문의 1 2019.05.10 1126
» 휴일·휴가 연차사용 인정불가 무단결근이라는 사측 1 2019.05.07 452
기타 기관 퇴사자의 퇴직사유 정정요청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2019.04.25 592
해고·징계 부당해고에 관련하여 상담 드립니다. 1 2019.04.25 396
휴일·휴가 80%미만 근로자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한 문의 1 2019.04.23 229
임금·퇴직금 산재종결 후 사직서를 제출 수리 되었고 퇴직금 문제가 걱정입니다. 1 2019.04.19 4332
해고·징계 부당해고 구제신청건으로 질문드립니다 1 2019.04.18 402
근로계약 무단퇴사 고민 1 2019.04.16 316
휴일·휴가 입원시 무단결근 2 2019.04.16 425
임금·퇴직금 무단결근자의 퇴직금 정산문제 문의드립니다. 1 2019.04.15 317
임금·퇴직금 임금 체불에 관한 상담요청입니다. 1 2019.04.15 267
해고·징계 인사위원회를 연다고 하는데... 징계에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 2019.04.05 803
해고·징계 근로 조건 변경 요구로 인한 퇴직, 및 사직서 내용 변경 강요 1 2019.04.02 2297
계속 검색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Next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