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전 직장에서 권고사직을 하여 실업급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60이 넘다 보니 재취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 직장에서 재취업 제안이 왔는데
재취업을 할 경우 부정수급이 될까 염려되어 여쭙니다.
1. 재취업 제한 기간이 있는지? 있다면 얼마나 되는지?
2. 65세 이상인 경우 구직활동이 쉽지 않은데 쉬운 방법은 없는지?
만족스러운 답변 기대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전 직장에서 권고사직을 하여 실업급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60이 넘다 보니 재취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 직장에서 재취업 제안이 왔는데
재취업을 할 경우 부정수급이 될까 염려되어 여쭙니다.
1. 재취업 제한 기간이 있는지? 있다면 얼마나 되는지?
2. 65세 이상인 경우 구직활동이 쉽지 않은데 쉬운 방법은 없는지?
만족스러운 답변 기대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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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저는 계약직으로 다녔는데 취득신고를 정규직으로 회사에서 했습니다 | 2024.05.16 | 80 | |
비정규직 | 실업급여 관련하여 문의 1 | 2024.02.02 | 304 | |
기타 | 가족수당 부정수급 유무 문의 | 2023.11.22 | 1335 | |
기타 | 급여 부정수급의 건 1 | 2023.08.18 | 20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문의 1 | 2023.06.23 | 237 |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1 | 2023.04.14 | 244 |
고용보험 | 법인 대표가 남편인 경우 육아휴직비 신청이 불가능 한가요? | 2023.03.29 | 2142 | |
기타 | 도와주세요 1 | 2023.03.02 | 845 | |
해고·징계 | 실업급여 부정수급 부당해고 1 | 2023.01.25 | 381 | |
임금·퇴직금 | 안녕하십니까 1 | 2022.08.21 | 57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에 기존 회사에 재취업하는 경우에 조기재취업수당을 받는데는 제한이 있을 수 있으나, 기존 회사에 취업했다는 이유로 바로 부정수급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실업급여에 대한 내용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정확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구직활동의 경우 국민취업지원제도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취업지원센터를 활용하시길 권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