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현재 재직중이며 가족수당에 대해 부당수령인지 유무를 알고자 문의드립니다.
가족수당이라 함은 부양가족이 있는 임직원에게 지급하는것으로배우자는4만 원,배우자 외 부양가족은1인당2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함께 살던 가족이 사망하거나 이혼으로 인한 친권 상실,독립‧분가(세대분리)같이 가족수당 상실 사유가 발생한 경우엔 수급자가 자진신고를 해야 함이 정당하다 할것입니다.
그러나 저 같은 경우는 2023년도 1월에 자녀가 20세 되던해입니다.
이에 신고를 해야함이 맞지만 개인적으로 잊어버리고 신고를 하지 못하고 2월부터~8월까지 자녀에 대한 가족수당 2만원을받았습니다. (통상적으로 사내메일로 급여명세서가 발송되어 유심히 보지않음)
금년 8월경 회계부서에서 유선을 통해 자녀가 성인이 되어 신고를 했어야하는데 자녀에 대한 가족수당이 지급됬다고 회수(여입)조치하겠다고하여 깜밖하고 신고를 하지 못함을 이야기하였고,
8월까지 지급한지라 9월에 기 지급한(2월 ~8월까지) 7개월분 14만원을 회수(여입) 조치한다고 하여 그렇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통상적으로 급여명세가가 사내메일로 온지라 유심히 보지않았고, 신고를 하지 않은것은 저의 고의성이 없으며 불찰임을 인정합니다.
이번 11월 17일(금)에 급여명세서를 보니 가족수당 중 배우자 수당(4만원)이 지급되지 않은점을 발견하고 조회를 해보니 9월부터 미지급이 되었음을 발견 하였습니다
이에 담당부서인 회계 담당자에게 사내 쪽지를 발송하고 확인 요청을 하였으나 회신 쪽지가 오지않아 11월 21일(화) 담당자에게 유선통화를 하니 회사 가족수당 규칙에 의거 부당수령으로 배우자수당(4만원)이 지급정지 되었단 소리를 유선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자녀가 성인이 되었을시 변동 사항에 대해 신고를 하지 않은것은 저의 불찰이며 기 지급된 개월수(7개월) 만큼 여입조치 하였으나 부당수령으로 간주 7개월간의 부정수급으로 간주
7개월간 배우자 수당까지도 미지급한다는것은 가혹하다고 판단되어 문의드립니다(지급정지기간 :부정수급 기간이1년 미만인 경우:부정수급 기간)
또한 회사에서 지급정지된다는 알림이나 통보등 어떠한 내용도 고지를 받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알림이나 통보도 없이 배우자 수당까지 미지급되어지고 가혹하다 판단되어지며 당사자인 저는 어떤 조치를 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저희 회사의 가족수당 규칙입니다.
제7조(가족수당) ① 부양가족이 있는 직원에 대하여는 별표3에 따라 가족수당을 지급하되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의 수는 4인 이내로 한다.<개정 `17. 7. 14.>
② 제1항의 부양가족이라 함은 부양의 의무를 가진 직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직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취학·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이나 직원의 근무형편에 의하여 해당 직원과 별거하고 있는 가족(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직원의 배우자와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직원 본인의 자녀로 한정한다)을 포함한다.
1. 배우자
2. 본인 및 배우자의 만60세(여자인 경우에는 만 55세) 이상의 직계존속(계부 및 계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호에서 같다) 및 60세 미만의 직계존속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
3. 본인 및 배우자의 19세 미만의 직계비속 및 19세 이상의 직계비속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개정 `17. 7. 14.>
4.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과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하였거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인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19세 미만의 형제자매<개정 `17. 7. 14.>
③ 제2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 2조에 따른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6급까지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에 따른 상이등급 제1급부터 제7급까지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6급까지
4. 『공무원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 또는『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제41조에 따른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6급까지 <개정 `21. 6. 29.>
5.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른 상이등급 제1급부터 제6급까지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애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이사장이 정하는 사람
④ 가족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직원은 부양가족신고서(별지 제1호 서식)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부양가족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변동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부양가족신고서에 변동사항을 기재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1. 6. 29.>
⑤ 가족수당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분까지 지급한다.
⑥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부양가족에 대하여 부양하는 직원이 2인 이상인 경우나 부부가 직원인 경우에는 그 중 1명의 직원에게만 수당을 지급한다.
⑦ 부부 중 1명은 직원이고 배우자는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에 따른 회계 또는 기금에서 인건비가 보조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서 해당 기관에서 가족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 해당 직원에게는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조의2에 따른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무원
2.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사람
3. 「별정우체국법」 제2조에 따른 별정우체국에 근무하는 사람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5.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에 근무하는 사람
⑧ 허위의 방법 또는 변동사항에 대한 지연신고로 가족수당을 부당 수령한 경우 지급받은 금액을 변상하도록 하고, 해당 직원에 대하여는 1년의 범위 내에서 가족수당의 지급을 정지한다. 변상범위 및 지급정지기간은 별표6에 따른다.
이사장은 가족수당 부당 수령에 대해 고의 및 중과실의 정도를 판단하여 신분상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1. 6. 29.>
*가족수당 부당수령에 따른 변상범위 및 지급정지기간
변상범위 : 전액
지급정지기간 : 부정수급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 부정수급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