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형태: 정규직
직종: 사무직
상시근로자수: 15명
수습기간 (3개월) 중 2개월 까지 근무한 직원이 회사측의 일방적은 해고통보로 해고되었다가, 3개월 후
노동위원회에서 복직시키라는 판결을 받게되어 복직하게되면,
회사측은 해당 직원을 복직시킬 때 기존에 남아있던 1개월의 수습기간은 다시 적용하여 가면되는건지요?
또는 이렇게 적용시키는데 문제되는게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계약형태: 정규직
직종: 사무직
상시근로자수: 15명
수습기간 (3개월) 중 2개월 까지 근무한 직원이 회사측의 일방적은 해고통보로 해고되었다가, 3개월 후
노동위원회에서 복직시키라는 판결을 받게되어 복직하게되면,
회사측은 해당 직원을 복직시킬 때 기존에 남아있던 1개월의 수습기간은 다시 적용하여 가면되는건지요?
또는 이렇게 적용시키는데 문제되는게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채용공고는 정규직, 근로계약서는 3개월 계약직 | 2023.09.02 | 135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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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근로계약서에 퇴사날짜가없고 1년미만 수습기간 1 | 2023.08.09 | 1122 | |
해고·징계 | 해고를 당했는데 해고일 이후를 무단결근으로 처리 한다고 합니다. 1 | 2023.07.10 | 1193 | |
임금·퇴직금 | 고지되지 않은 수습기간 및 수습급여 1 | 2023.07.10 | 69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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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중토 퇴사 임금 문의 1 | 2023.03.24 | 46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이에 대한 판례나 행정해석이 없어서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수습의 법적성격이 해약권이 유보된 시용계약의 성격을 지났다고 봤을때 사용자가 부당한 해고를 통해 이미 수습기간이 지났다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그 기간에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는 사용자의 해지권 행사가 이뤄지지 않았으므로) 사용자로서는 계약상 설정된 수습기간이 경과한 이상 본채용이 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1개월 이후에 수습기간을 이유로 본채용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