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시스 2021.04.11 20:33

코로나로 인해 전년도 3월부터 계속 무급휴직으로 월별로는 다르지만 월 10~12일 휴무로 무급 휴직을 진행하였습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실업급여 계산시 현재 급여로 계산이 되는거지요? 정상 급여로 계산이 되는건지요

50세 미만, 장애X, 총 가입기간은 16년 정도 이 회사만 만 6년정도 됩니다
세전 310만입니다

수령 가능한 금액이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4.14 14: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전 평균임금의 60%가 기준입니다. 여기에서의 평균임금이란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이나 휴업기간은 계산에서 제외되게 되니 사실상 정상 급여로 지급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더많이 검색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장거리 이사로 인한 실업급여 조건 문의드립니다 1 2021.04.20 4543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1.04.20 874
임금·퇴직금 회사에서 이야기한것과 다르게 상실사유를 '개인사유'로 처리하여... 1 2021.04.19 921
기타 실업급여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21.04.18 190
근로시간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관련문의 2 2021.04.16 392
고용보험 퇴직을 권고하여놓고 지원금을 핑계로 자진퇴사처리한다는 회사. 1 2021.04.16 404
기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주 52시간 초과근무 실업급여 관련 질문입... 1 2021.04.16 324
기타 실업급여 관련 질문합니다. 1 2021.04.15 211
근로계약 실업급여 수급 및 고용계약 불이행 퇴사 사유 문의 도와주세요.ㅠㅠ 1 2021.04.15 999
해고·징계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회사가 퇴사를 권고 합니다 1 2021.04.14 2872
기타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1 2021.04.14 213
고용보험 직장에서 성추행을 당하고 자발적 퇴사를 했을 경우 실업급여를 ... 1 2021.04.13 1206
고용보험 해외 파견직 복귀 후 실업급여 대상여부 1 2021.04.13 314
고용보험 행정실 실수 정년 미통보 자발적 퇴사 구제 방법 1 2021.04.13 481
임금·퇴직금 권고사직에 해당되나요? 1 2021.04.13 222
기타 직무변경에 따른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가능 문의 1 2021.04.12 889
근로시간 실업급여) 연장근무 시간 문의드립니다. 1 2021.04.12 458
근로계약 면접에서 확인한 업무 역량이 실제 근무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을 ... 1 2021.04.12 121
» 고용보험 무급 휴직 중 권고사직 1 2021.04.11 261
고용보험 질병퇴사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21.04.09 1105
계속 검색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43 Next
/ 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