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qnfrhrl 2020.05.16 15:07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실업급여에 대해 하나 여쭈어 볼 게 있어서 이렇게 상담 요청 드립니다.


먼저, 계약 만료로 인해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크몽' 이라는 프리랜서 사이트에서 어떤 자료를 담은 pdf 문서를 판매하려고 합니다.

알아본 결과 이 사이트에서는 아래 2가지 사항을 이행 한다고 합니다.

■ 수익이 발생되었을 경우, 크몽에서는 중개 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전문가에게 발행’해준다.
   (월 단위로 정산되어 익월 초 메일로 발송)
 
■ 개인 전문가는 매출을 신고해야 한다. 

아참, 사업자 등록은 아직 필요 없습니다.

제가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부정 수급이 안되기 위해서는 소득발생 신고를 해야 할 것인데,
그렇다면 만약 6월 1일부터 30일 까지 매일 수익이 나거나
혹은 몇일에 한번씩 수익이 나면, 실업 급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리고 혹시 전 직장 사업주가 제 실업급여 내역을 볼 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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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5.19 16: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인정 기간중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관할 고용센터 실업인정 담당자에게 신고 하시면 됩니다. 실업인정일에 대해 소득발생할 경우 해당 소득액이 구직급여 일액을 초과할 경우 해당일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것입니다.

    2. 전 사업주는 귀하의 실업인정에 따라 지급받는 구직급여 내용에 대해 확인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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