넓은들 2020.04.29 11:32

안녕하세요. 고민끝에 문을 두드립니다. 

3월말일로 퇴사하고 실업급여 신청하고 실업급여수급을 1차 받았습니다.

실업급여기간 조심사항 중 근로발생시 소득신고 의무가 있던데요. 제 고민은,

기자단이나 서포터즈 활동으로 3~4개월 간  제유튜브에 제품리뷰 영상 업로드 활동을 해도 되는가입니다.

1건당 30만원에서 기타소득 8.8%를 제외하고 활동비를 받게됩니다. 고용보험가입은 아닌 거 같구요.

월 최대 3건까지 활동할 수 있구요.

그런데 고용복지센터에  알아보니 명확한 근로일수와 소득액을 알아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소득액을 근로일수로 나누어 실업급여 수급일액을 넘지 않으면 괜찮다고 하던데, 

제가 한달 활동으로 신고해도 업체가 국세청에 하루 근무일로 해서 지급신고를 했다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하시더군요. 

고로 고용복지센터에서는 개인이 선택해야 하는 문제라고 하시며 선을 그으시더라구요. 

서포터즈 활동 임명장은 발급되는데요. 나중에 문제되더라도 임명장을 제출하면 되지 않을까요? 

문제는 활동기간은 있지만 명확한 근로일수가 없다는 게 문제인 거 같습니다.

실업급여 받는 동안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정답일까요?

활동지원기간은 오늘까지인데 포기해야할 지 진행할 지 고민입니다. 

빠른 답변 간절히 부탁드립니다.ㅜㅜ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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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5.06 11: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92조 4호에 따르면 근로제공의 댓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실업급여 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 실업으로 인정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일을 하셔도 되지만 만약 실업인정 기간 중 소득이 발생하여 신고/접수가 되면 고용센터 담당자는 해당 일의 실업급여를 제외하고 나머지 일수만 지급할 것 입니다.

    다만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이 되므로 이 경우 부정수급액의 반환, 지급중지, 추가징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놓치기 아까운 활동이시라면 신고하고 하시되 해당 기간의 실업급여는 미지급되는 불이익을 감수하셔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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