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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체재비용, 퇴사 관련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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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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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
연봉계약기간 만료 예고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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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0 |
21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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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지방 근무 체재비 관련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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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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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연봉계약기간 만료 예고 통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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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9 |
1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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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
퇴사 후 고용보험 상실신고 전에 실업급여 신청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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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9 |
70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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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직원 실업급여 문의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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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5 |
10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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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도급직 사대보험 미가입자 권고퇴직 후 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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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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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사대보험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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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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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
실업급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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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3 |
3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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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문의(연장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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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3 |
1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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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전근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지급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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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3 |
8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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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
병가 거부로 권고 사직...도 실업급여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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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2 |
17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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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병역특례 재계약 거부로 인한 계약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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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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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
자발적퇴사로인한 실업급여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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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2 |
2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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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체불로 인한 퇴직 상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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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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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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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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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실업급여 받으려면? 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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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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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
권고사직과 실업급여신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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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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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
피보험자격확인청구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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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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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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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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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4대보험은 통합해서 운영되고 의무가입이기 때문에 고용보험이나 일부 보험만 선택해서 가입할 수 없습니다.(일용직 등 일부 경우 예외)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고용보험, 산재보험등에 가입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기존 미납한 사용자 부담분과 근로자 부담분을 모두 납부해야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