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올해 법이 개정되어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관련 서류 제출 시
추후 노동부에서 직장내 괴롭힘으로 사내에 조사가 들어올 수 있다며 걱정합니다.
제가 노동부와 상담하기로는
직장내 괴롭힘 조사는 정식으로 해당 부서에 진정서를 제출해야 하며,
서로 하는 일도 달라...관련 서류(사실 관계 증명서)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따지는 데 기준이 될 뿐이라는 답변이었는데요.
이로 인해 회사에 끼치는 악영향은 없다고요.

이것이 사실인지요?
혹시 나중에라도 회사에 불이익이 생긴다면 저 또한 진행하고 싶지 않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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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2.28 15: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19.12.31에 개정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 101조 [별표2]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사업주나 사업장 고충처리위원회에 해당 직장내 괴롭힘 피해행위를 신고하거나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직장내 괴롭힘에 따른 진정을 제기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피해사실이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3) 직장내 괴롭힘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 고용보험등에서 사업주에게 불이익을 가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 76조의 2가 정한 대로 근로자의 직장내 괴롭힘 피해가 발생할 경우 사용자는 해당 신고를 접수하거나 인지할 경우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여야 하며, 피해 주장 근로자에 대해 보호조치를 하고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나 피해근로자에 대해 해고난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 관련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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