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oglea 2020.02.13 11:14
지금 재직 중인 회사 근로계약서에는

"입사일 : 근로게시일 2019년 O월 O일부터 2020년 O월 O일까지로 하며 계약만료시점에서 회사의 인력운영현황, 근무자의 근무태도 등을 고려하여 재계약을 할 수 있으나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근로계약은 자동 종료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1년이 지나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종료일이 다가왔고요. 저는 계약서상 명시된 내용에 따라 회사에 이 종료일이 되면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회사에서 저는 계약직이 아니고 정규직이라고 하더니 근로계약서 하단에 '을은 사직코자 하는 경우 담당업무의 인수인계를 위하여 30일 전에 갑에게 사직 의사를 표시해야한다. 의사표시 이후 30일이 지나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조항을 따지며 1개월만 더 일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저도 뭐 갑자기 말했으니 후임자 올때까지 인수인계할 시간도 필요하니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기존 계약서를 수정해서 1개월 더 연장된 계약서를 줬습니다

여기서 회사는 자꾸 수정된 계약서에 명시된 종료일자에 나가더라도 정규직이니까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사직서를 왜 내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계약직 근로계약서고 계약만료로 나가는 거 아닌가요?

심지어 저를 정규직이라고 하는데.. 제가 어이가 없어서 근로 복지공단 전화해서 물어보니 저를 계약직으로 등록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따져 물었더니 2개월 수습때문에 계약직으로 등록을 했다고합니다. 

그럼 수습끝나고 정규직으로 바꿔놨어야 하는데 그것도 아니고..

이런 상황에서

1. 근로계약서를 보면 계약직 근로계약서가 맞는지
2. 종료일에 퇴사하려면 사직서를 꼭 내야하는지
3. 종료일에 퇴사하면 구직 전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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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2.14 15: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질문내용으로 보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기간제, 즉 계약직 근로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 종료는 사용자의 의사에 따른 해고, 근로자의 의사 및 동의에 따른 퇴직, 계약기간 만료 및 당사자의 소멸에 따른 자동종료로 나뉠 수 있는데 근로계약기간 만료는 사직의 의사표시가 추가로 필요하지 않은(사직서 제출이 불필요한) 자동종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3.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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